"정부 행정해석과 악용사례 확산이 요인"
이랜드 홈에버-뉴코아 사측이 낸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달 법원이 받아들여 노조원 매장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원의 출입을 막기 위한 2중 봉쇄다. 이랜드 뉴코아 매장 뿐 아니라 다른 파업현장에서도 최근들어 사측의 부분 직장폐쇄가 확산되고 있어 파업권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 “경영차원 차원 방어권”=뉴코아 사측은 지난 14일부터 6개 뉴코아 계열 매장에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뉴코아 홍보실 관계자는 “직장폐쇄로 인한 이미지 실추에도 불구하고 노무 차원에서 노조원 접근을 막기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연세의료원측이 파업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파업참가 노조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했다. 또 지난 1월 21일에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파업하던 시사저널 노조에 대응해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들 직장폐쇄 공통점은 업무는 지속하면서 조합원의 사업장 접근을 막는 부분적 직장폐쇄였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관계자는 “각종 판례나 행정 해석을 통해 직장폐쇄 업무를 관리한다”며 “이랜드나 연세대의료원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본래 의미 상실 적용=하지만 부분적 직장폐쇄가 정당하냐는 문제는 학계에서도 찬반논란이 있다. 직장폐쇄의 도입취지는 노조 파업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측이 비노조원 등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도록 하는 것으로 노조원 출입제한이 주목적은 아니다. 조용만 건국대 법대 교수는 “파업에 따르는 사측의 비용손실을 덜어 주는 것이 직장폐쇄의 본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직장폐쇄 사례를 보면 이러한 부분적 직장폐쇄를 ‘악용’하는 상황이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이기 때문에 노사대등, 쟁의대등의 실현을 위해 행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단지 노조원의 조합장 출입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분적 직장폐쇄가 인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2005년 25건에 그쳤던 직장폐쇄건수는 지난해 41건으로 64%나 급증했다.
직장폐쇄를 위해 대체인력을 편법적으로 투입하는 과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사관계조정법 43조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해당 사업장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도 없다. 하지만 홈에버-뉴코아처럼 서비스업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노조원들의 공백을 메웠고, 시사저널에서는 기자가 아닌 편집위원을 대거 늘리는 편법을 통해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한 바 있다.
◇파업 무력화가 목적=이같은 편법 대체인력 운영으로 부분적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평가다. 조수진 변호사는 “부분적 직장폐쇄는 문제가 된다”며 “노동자들은 임금을 포기하면서 쟁의행위를 하지만 사측이 부분적 직장폐쇄를 악용해 편법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덕 금속노조법률원 원장(변호사)는 “부분적 직장폐쇄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조합원들의 사업장 접근만을 막는 수단으로 왜곡된 데는 이를 가능하다고 행정 해석한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사측이 방어적인 직장폐쇄는 합법적이지만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불법이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제16호 2면 2007년 8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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