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국내 여성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UN 권고안 채택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3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에 한국시민단체대표로 참가했다. 참가단은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해고사태와 KTX 여승무원 고용투쟁, 군가산점제 부활 논란, 국제결혼 행태 등 한국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UN의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 5, 6차 보고서를 UN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성연합과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 9개 여성단체들은 이 보고서에서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 등의 영역에서 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2회의 공동 워크숍을 갖고 의견을 조율해 지난 6월 반박보고서를 완성해 UN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 기간 중 열린 한국 NGO 브리핑 세션에선 김기선미 여성연합 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한국 여성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사가 있었다. 한국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출범과 여성 국회의원 후보 추천할당제를 비롯, 공직분야의 여성임용 목표제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등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어진 심의에선 한국 심의를 맡은 위원들이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 비율이 높은 문제, KTX 여성무원 문제와 이랜드 사태 등에 초점을 맞춘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이는 30일에 열린 한국 NGO 브리핑 세션에 한국 심의를 맡은 12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해 이랜드 상황 등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문제와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결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정보와 관심을 얻어갔기 때문일 것이라고 참가단은 전했다.
또한 참가단은 한국 NGO 최종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 발표와 응답 내용에 대한 NGO의 입장 표명과 최종 주요 권고 요청안을 제출하고 회의 전·후 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펼쳤다. 최종 UN 권고내용은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으로 1979년 UN 총회에서 채택돼 1981년 발표되었다. 한국은 1983년에 일부 조항을 유보한 채 조약에 서명했다. 국제 7대 인권협약의 하나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2006년 기준 185개국이 협약당사국이다.
제14호 2면 2007년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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