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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여성

직장 성폭력 무방비 노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특히 심해

여성민우회 상담내용 공개

“일한지 3개월 된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사장이 계속 ‘같이 자자’고 요구해 싫다고 거절하자 오늘부로 해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곤 다시 철회와 잠자리 요구, 해고 통보를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얼마 전 퇴사 했습니다. 그 회사의 정직원은 3명이었고 파견근로사원은 130명 정도였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한 비정규직 여성의 상담내용이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 투쟁과 KTX 여승무원들의 500일 농성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부작용 심각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올 상반기 동안 접수된 여성노동상담 분석통계와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접수된 상담은 174건으로 이 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이 49건, 28.2%를 차지했다. 이 외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31%, 임신 출산 및 성차별 관련 상담 29.3%로 한국 사회 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이 여전했다.

민우회는 비정규직 상담의 경우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이유로 장기간 계약을 갱신하며 상시업무를 하던 기간제 노동자 해고는 물론 차별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하위직급 신설, 여성비정규직 차별채용 등이 나타나는 등 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조건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노동법상 보장되어 있는 산전후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한 여성은 임신을 하자 ‘학교에선 당연히 퇴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출산휴가를 쓴 사람도 없고 쓰게 되더라도 괘씸죄로 다음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상담해왔다.

출산휴가는 곧 ‘퇴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1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문제제기를 하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민우회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 징계, 사업주 책임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원강사, 방송작가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엔 초과근로 강요, 임금 미지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우회는 고용 성차별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제기 자체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직장 내,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고 성희롱 문제를 사소하고 하찮은 ‘용인될 수 있는 풍속’ 정도로 여기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영세업체 예방교육 필요

또한 상담 사례에서 보면 유니폼 착용을 거부한 한 여직원은 사유서 제출과 피복비를 지급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당했다고 한다. 민우회는 여성에게만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거나 외모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어 여성 노동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규정을 근절하는 노력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제13호 13면 2007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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