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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여성

건강불평등 구조 깨야

여성민우회, 제1차 여성건강포럼

 

모성보호법률, 모자보건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의 여성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이 정도이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법률조차도 여성의 건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재생산 기능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곧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여성건강 정책과 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전문가를 불러 제1차 여성건강포럼을 연 배경이 여기에 있다. 천희란 한양대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가 자신의 학위논문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의 젠더’란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했다.

지난 11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제1회 여성건강포럼을 개최했다.

천 교수는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과의 건강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여전하다”며 “성인의 경우 건강상 남녀불평등을 나타나게 하는 구조적 이유로는 교육과 고용조건, 직업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여성건강의 향상과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네트워킹이 가능한 여성건강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를 만들어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연대로 연구 및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날 토론에서 존스홉킨스대 문화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백영경 씨는 “시민단체가 여성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춘 현재 여성건강 패러다임 밖에서 정책을 만들기 보단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에 발제문의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박사과정 중인 이동옥 씨는 “여성건강이라고 할 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월경, 임신, 출산 등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과 정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이 나서 한국사회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전상희 기자

 

제12호 13면 2007년 7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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