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풀뿌리

공무원노조-부산시의회 정면충돌

노조, 공무원들 명예 실추시킨 김청룡의원 사퇴요구

 

【부산】부산시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지부(지부장 황주석)가 부산시의원들의 부당한 자료요구와 각종 이권청탁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공무원노조

지난 5월 18일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지부 창립총회 및 출범식 모습.

부산시 공무원 노조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청룡(부산진구2ㆍ해양도시위원회) 시의원이 "청소용역업체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세금도둑' 등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김 의원이 "48시간 전에 제출하게 돼 있는 질문요지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서면질문에 대한 방대한 답변자료를 하루만에 제출하기를 종용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개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청룡 시의원은 "관례에 따라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했으며, 시 공무원의 답변이 부실해 언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모욕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공무원 노조는 "일부 시의원들의 저질발언과 각종 이권청탁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 의장을 항의방문하기로 했으며, 자체적으로 '의정감시단'을 구성해 비리연루 개연성이 있는 의원을 집중조사 한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적반하장, 김청룡 시의원은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

- 반민주적 비인격적 비이성적 작태를 규탄한다!!

 

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가 열리면서 대의기관으로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견제, 감시, 비판기능을 기대해 왔으나 작금의 부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보여주는 각종 청탁, 이권개입, 저질발언 등의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 7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질문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도시위원회 김청룡 시의원은 스스로 만든 회의규칙에 따른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기는 커녕 질문내용 조차도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을 하면서 답변이 다소 미흡하다 하여 시민과 전 공무원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오히려 비이성적으로 삿대질과 고함을 치는 등 몰상식하고 반민주적 비인격적 작태는 어떤 경우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시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 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면질문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5일 이내에 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김청룡 시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전화를 여러회에 걸쳐서 억압적인 말투로 당장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4년치 무려 3카트 70권 이상의 많은 양으로 국정감사를 능가케 하는 자료준비 등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산시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짓밟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둑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 발언으로 부산시 15,000여명 전체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시의원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부산시민과 부산시 15,000여명의 전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게 질문을 하면서 고함을 친다고 해서 시의원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낡은 사고로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이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분명 이성을 잃은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부산공무원노조부산광역시지부에서는 시의회 김청룡의원의 절차를 무시하고 반민주적 비인격적 비이성적 작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부터 "시의회 의정감시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무원노조 및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 시의회 김청룡 시의원은 공개사과 하고 즉각 사퇴하라.

 

1. 조길우 의장은 공개사과 하고 절차를 무시한 김청룡의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1. 조길우 의장은 향후 서면질문, 자료제출 요구 등은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라.

 

부산공무원노동조합부산광역시지부

양병철 기자

 

사업자 정보 표시
시민사회신문 | 설동본 | (121-865)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20-38740 | TEL : 02-3143-4161 | Mail : ingopress@ingopress.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서울아0263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