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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한미FTA 요구관철… ‘8 : 77'

범국본은 '낙제'... 정부는 '수'

농해수위 쳥문회서 ‘허상 벗기기’ 시작

“한미FTA는 미국측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내주기 협상’으로 끝났다” 한미FTA 타결 결과 미국 요구는 77%가 관철된 반면 한국 요구는 고작 8%가 관철됐다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결론이다. “A+를 주고싶다”는 정부측 주장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같은 분석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청문회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 전체성적 낙제 = 범국본은 지난 24일 지난해 8월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한미FTA 분야별 1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21개분과 88개 쟁점을 분석한 결과, △미국안은 총 77%(미국안 60개, 조건부 4개), △한국안은 8%(한국안 4개, 조건부 3개)에 불과했고 △한국안과 미국안이 모두 반영된 경우는 총 14%(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한-미 FTA 대차대조표’에서 한국이 35가지를 얻은 반면 미국은 28가지를 얻었다는 평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정부는 최대 협상쟁점인 쇠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쟁넘을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양보일변도의 타결에 연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논리 반박 = ‘한미FTA는 낮는 수준의 FTA’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범국본은 미국이 맺은 어떤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비위반제소를 폭넓게 인정하고 헌법과도 상충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합의했을 뿐 아니라 자국의 위생검역 수준을 바꾸면서까지 ‘광우병 우려 쇠고기 검역기준’을 미측 요구에 맞게 바꾸기로 약속하는 것에서 정부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후생 증가’를 한미FTA의 중요한 성과로 꼽고 있지만 이 또한 ‘허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세수입의 감소, 농민과 사양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약값과 저작권·특허비용 지불 등의 부담은 납세자이기도 한 소비자가 부담할 돈이라는 설명이다.

○분과별 협상 결과 = 상품무역분야 무역구제분과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철폐를 얻기 위해 세제 개편,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합의 등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됐다.

섬유분야는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로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주장하나 얀포워드(원사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의 비관세장벽)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품목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섬유협상과정에서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시되고 있다. 뼈있는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현재 수입이 재개됐으며 농업분야는 쌀을 제외(찐쌀은 개방)한 모든 품목을 사실상 개방했다. 이처럼 범국본은 “뼛조각은 뼈가 아니고, 찐쌀은 쌀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물러난 것을 두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정부 조달부분에서도 학교급식조례안이 미국안과 한국안이 절충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자국에서 ‘Human Feeding Program’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도 정부의 낙관과는 달리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노동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의약품&의료기기에서는 신약 A7(선진 7개국 약품의 평균값이 떨어지면 한국의 보험 약값 인하에 반영) 최저가 보장만 조건부로 수용하고 남지 미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약가 인상 및 특허 추가 비용을 국민들이 떠앉게 됐다.

투자 서비스 기타 분야에서 지재권은 저작권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미국안을 모두 수용했고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법무부 관계부처의 우려와 법률전문가들의 위헌에도 불구하고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향미 기자

 

제1호 17면 2007년 4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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