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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환경

‘황금박쥐’ 도로확장공사 소송

충주환경연 “가금~칠금간 공사 저지”

 

멸종위기종인 황금박쥐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충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법률센터는 지난 11일 김호복 충주시장과 신동원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을 피고로 한 ‘가금~칠금간 도로확장·포장공사 도로구역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황금박쥐를 비롯해 도로공사 예정지에 서식하는 관코박쥐 등 7종의 동물과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51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문제의 공사예정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용두~금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충주시 등이 발주한 가금~칠금간 지방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황금박쥐 등 희귀종이 서식하는 습지대이면서 백제 근초고왕 때 만들어져 일본에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국보 ‘칠지도’의 원철 생산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김주 충주환경연합 국장은 “이곳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쇠꼬지 습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보전할 가치가 충분 한 곳”이라며 “앞으로 일본·미국·독일 등의 환경단체 회원들과 연계해 세계 시민을 원고로 추가 모집해 국제소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물을 원고로 한 소송은 지난 2003년 천성산 살리기 도롱뇽 소송 사례 등이 있었다. 충주환경연합은 지난 2005년 12월 쇠꼬지 폐갱도에서 황금박쥐를 발견한 뒤 용두~금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 변경 행정심판을 냈지만 지난달 16일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향미 기자

 

제12호 6면 2007년 7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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