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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환경

방폐물 처분 공론화 위기

방폐물 처분 공론화 위기

 

국가에너지위원회서 논의틀 선행해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방폐물관리법)이 ‘사회적 공론화’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20일 이 법안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는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을 포함하는 ‘재활용’이 들어 있어 국제적인 논란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방폐물관리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5차 국가에너지시민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덕승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의 사회로 나기용 산자부 방사성폐기물 팀장이 방폐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YMCA, 생태지평, 청년환경센터 등 시민·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서서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포럼에서 나기용 팀장은 △방폐물관리기본 계획의 수립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 설립 △방폐물관리 처리재원의 기금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폐물관리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고준위폐기물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 2004년 12월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연료를 분리해 안전관리를 위한 부지선정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후연료 관리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져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원전의 적절성 문제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산자부가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산자부 산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의 주요 사항인 △처분장의 부지 선정 △공론화 계획 등을 논의키로 해 ‘공론화’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문제가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패널로 참석한 이수경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은 “산자부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방폐물관리의 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수경 회장은 “산자부와 과기부의 이원화된 것도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재활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재활용 문제는 방폐물관리법 2조 5항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의 정의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이헌석 대표가 “방사성 폐기물의 재처리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나기용 팀장은 “국가정책상 재처리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재처리를 하지않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재처리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고, 이헌석 대표도 “재활용 단어가 들어면서 국제적인 문제로도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환경운동단체들 뿐만아니라 평화운동단체들도 반대한고 있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현재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한미원자력협정에 위배되는 일로 정부는 국제적으로는 재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온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에서는 △국가에너지위원회와의 관계성 및 중복성 문제 △방사능폐기물위원회와 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의 역할 △방사성폐기물과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한 투명성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향미 기자

 

제12호 1면 2007년 7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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