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람人/사설

CSR 패러다임과 시민사회

[사설]

 

기업사회책임(CSR)에 대한 논의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이어 경실련도 CSR 공론장에 가세함으로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열기가 오르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 몇몇 단체들은 NGO사회적책임운동도 준비하고 있어 향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기업도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지구촌은 CSR이라는 바람이 모든 가치를 지배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CSR을 주도하는 ISO26000 국제표준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또 기업만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는 시대는 갔고, 사회를 이루는 모든 조직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책임(SR)'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다시말해 사회책임 표준은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비영리기관, 연구 서비스 기관 등 모든 조직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ISO/SR 국제표준은 지난 2002년 사회적 책임 표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현재 작업 초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대로 2009년 국제표준을 발간할 예정이다. 지금 ISO 기술관리국 산하에 사회적 책임 표준작업반이 설치돼 있고 표준안 제정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 사회참여와 발전, 조직의 지배구조, 공정한 비즈니스 등에 대한 지침 준수를 보고서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제3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국제 표준으로 각국의 기술 투자규정, 거래 입찰 제한, 무역장벽, 소비자의 평가기준 및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CSR에 대한 한국의 현주소는 어디만큼 왔는가. 출발점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입장에 따라 속내는 다르지만 밑그림은 일치한다. 우선 기업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적 CSR을 구상, 사회적 투자와 전략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SR과 경영시스템을 연계해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책임있는 기업 경영이 글로벌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자리매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내 CSR 표준규범을 빨리 제정하고, CSR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 정부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세계적 추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CSR의 발전을 위한 기업과 사민사회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CSR에 대해 교육과 실천, 그리고 컨설팅을 위한 영리법인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학 경영학 과정에 반영하고 전문대학원 설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절실한 과제임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CSR 성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시민사회다. 시민사회는 CSR 붐을 조성하고 바람을 몰고 올 주체이자, 만남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다. 그래서 NGO사회적책임운동이 중요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단체가 SR이라는 대명제를 이해할 때 또 다른 시민운동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함께 NGO와 정부 기업이 손을 잡고 내년 11월 국제표준을 위한 제 7차 총회(DIS)를 한국에서 개최, ‘서울의정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국 이익을 얼마나 표준에 반영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신문

 

제11호 19면 2007년 7월 9일자

 

사업자 정보 표시
시민사회신문 | 설동본 | (121-865)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20-38740 | TEL : 02-3143-4161 | Mail : ingopress@ingopress.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서울아0263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