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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과도한 규제로 표현자유 침해”

돈줄 막자는 취지 되레 국민 입 봉쇄

 

참여연대 선관위 지침 지적 “열린 토크”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 도리어 국민들을 입을 막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하도록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 이후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네티즌은 인터넷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올릴 수 없다’는 선관위 지침이 내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누리꾼 사이에 퍼져나가면서 온라인 상의 항의행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쾌한 정치토크 7월 이야기, 유권자의 손발 묶는 선거법 전면개정하자’가 지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유쾌한 정치토크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회원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올해부터 기획한 행사다. 지난 2월 첫 토론회를 가진 후 회원들 모두가 패널이 되는 ‘열린 토크’ 형식으로 진행돼 4회째를 맞았다.

 

UCC운영기준 ‘황당’

 

이 자리에 참가한 참여연대 회원들과 활동가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 기준'과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았다. 먼저 공직자선거법을 온라인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직자선거법 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인쇄물,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온라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게시물들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판도라TV’등 UCC매체까지 언론으로 분류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조현정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는 “선관위의 지침 때문에 모든 네티즌이 예비범죄자로 전락할 것 같다”며 “개인홈페이지에도 누구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리는데 선거 180일 이전에 게재된 이런 게시물을 찾아서 삭제해야 하는가 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권자 ‘자기검열’ 고민

 

서수경 인터넷기업협회 팀장은 “당초 선거법 취지였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한다는 내용들은 사라지고 규제조항들만 남아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라며 “언론을 규제하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규제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공간을 단속하는 사이버 조사팀은  활동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네티즌의 규제가 더욱 포괄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은 단순한 의견 개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법원이 요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물 삭제명령이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4회 유쾌한 정치토크가 선거법 개정을 주제로 지난 5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참여연대 회원과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열딘 토론을 벌였다.


선관위의 모호한 선거UCC 판정기준도 문제과 관련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단순 한 의견 개진이라고 반복개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의견 개진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복게제 기준에 대해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블로그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카페와 개인블로그 등을 연동해 넘나드는 상황에서 초기 인터넷 환경을 상정해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곤 KYC 상근활동가는 “선관위가 무지의 소산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규제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선관위와 정치권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에 다양한 패러디물을 게재한다는 박형주씨는 “선관위의 해명 중 하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유권자로 투표를 하려면 지지의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이런 목적를 달성하는 활동이 안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서수경 팀장도 “저비용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을 규제 일변도로 몰아가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용수 참여연대 회원은 “온라인 규제는 유권자들의 손발을 묶는 것 같아 문제가 있다”며 “기존에 언론와 조직을 가진 기득권층과 주류정치인들이 이익을 더 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온라인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규제일변도의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임종윤 대학생은 “공론장 성격의 사이트에 가서는 사회적 이슈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게 온라인”이라며 “이런 특수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규제만한다고 문제가 풀리겠냐”고 말했다.

장동엽 간사도 “왼손은 가만있더라도 오른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온라인 공간에선 선거운동원과 후보 지지자들의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보면 포털 검색순위까지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권에 의한 불공정한 선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권자의 발언권을 보장하라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온라인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소법률 검토 중

 

한편 이지현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앞으로 유권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관위 규정과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으로 2천명 서명을 받았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아고라 찬반투표도 진행 중”이라며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률검토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제11호 7면 2007년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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