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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환경

"매리공단 설립은 잘못"

법원,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ㆍ환경단체 "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 쾌거"

【부산】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모씨 등 부산과 양산시민 178명이 낙동강 식수원 오염을 이유로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김해 매리공단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김해 매리공단 설립 여부와 관련해 1년여 동안 끌어오던 김해시와 환경단체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부산시와 양산시민 178명이 식수원 오염을 이유로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원고 가운데 공단 설립예정지보다 하류에 위치한 양산취수장의 물을 공급받을 예정인 박모씨와 우모씨 등 원고 2명의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어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위법하다"며 매리공단 28개 업체에 대한 김해시의 공장설립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김해시의 공장 승인처분은 매리공단지역이 양산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2.7km에 위치,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10km 이내 지역과 하류 1km 이내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김해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공단 설립 예정지보다 상류에 위치한 물금취수장을 쓰는 부산시민의 경우는 원고 자격이 없으나 하류에 위치한 양산취수장의 물을 공급받을 예정인 양산시민의 경우는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어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산 신도시 일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양산취수장은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리공단 보다 상류에 위치한 물금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나머지 176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매리공단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소감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물금취수장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물금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나머지 원고들은 공장설립으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해시는 "부산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의사를 밝혔다. 부산시민인 박만준씨 등 358명은 김해시가 지난해 4월 낙동강 지류인 소감천 주변 매리공단에 28개의 공장설립을 허가하자 낙동강 수질 오염 등을 주장하며 공장설립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처분 취소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358명 가운데 180명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취하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원고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으나 일부 원고의 자격을 재판부가 인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인 건강권과 환경권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원고중 일부의 원고자격을 법원이 인정했고, 본안에 있어서도 상수원인근 개발사업으로 인해 구체적ㆍ법률적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향적 판단을 통해 피고의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는 아름답고 빛나는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항소심 선고가 전국토에서 진행되는 신 개발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로 적극 환영하며, 가장 보수적인 법원이 시민들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근거로 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은 물론 시민들의 환경권을 당당히 요구하는 활동에 더욱 충실히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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