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SOFA 개정도 서둘러야”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국회 청문회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동안 헌정사상 최초로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청문회에 앞서 미군기지 오염실태 현장조사를 펼치는 한편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청문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반환기지 오염실태와 미군의 정화조치, 정부의 거짓주장 등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를 발표하는 등 명확한 실태규명을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청문회에 앞서 지난 14일 경기도에 위치한 미군기지 세 곳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기름범벅인 현장을 확인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주한미군반환기지환경치유청문회 사전조사단(조사단)은 지난 21일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전(23일)까지 위원회가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창관을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환경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등에 수차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으나 한미동맹의 특수성이나 SOFA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던 중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과 국회나 시민사회 차원의 압박으로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 13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조사단으로 활동하는 우원식(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환경오염 현황 정리조사 보고서’ 22건이 제출된 상태지만 핵심자료들은 모두 빠져있다”면서 “자료제출이 23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 주무장관을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의한 법률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장조사에서도 확인했듯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한 상태”라며 “추가로 반환될 미군기지의 합당한 절차를 위해서라도 반환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들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OFA 규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다면 이를 개정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