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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노동&인권

전 국민이 예비 범죄자?

통비법 개정 규탄 목소리

 

휴대전화 감청과 인터넷 사용기록 의무보관 등을 명시해 인권침해 우려를 낳았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통부 장관이 홈폐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된다.

통비법을 개정안을 반대해왔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의 부당성과 정보통신망법 발효를 규탄할 예정이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통비법 개정과 정보통신망법 발효는 테러위협, 수사효율성, 과학수사 등을 명분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가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앞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 표현 자유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민변 등은 정부의 통신관련 법 개정이 전국민을 예비적 범죄자 규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해 왔다.

 

심재훈 기자

 

제10호 6면 2007년 7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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