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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정유4사 휘발유 담합 과징금 526억원

세제업체 8차례 가격 뻥튀기

지난 1년간 공정위 적발 분석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탁·주방세제, 아이스크림, 휴대전화 요금제, 휘발유, 타이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손쉬운 담합으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실무자 모임에서 인상가격을 정하고 이후 합의이행여부까지 서로 감시했다. 세제 제조사는 기획제품 생산 · 할인점 할인행사 금지 등 거래조건까지 결정하는 치밀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담합으로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가격인상에 따른 저항감을 해소하고, 가격경쟁을 피하는 1석2조의 이득을 챙겼다.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지난 2월 공정위가 526억원을 부과한 SK, GS칼덱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4사의 휘발유·등유 가격 담합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2004년 4월에서 6월까지 목표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시장가격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합의이행여부를 상호 감시했다.

생활필수품인 세탁·주방세제의 경유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등 4개 제조업체가 1997년부터 2005년에 걸쳐 8차례를 담합해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10억원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지난 4월 26일 관련 임원 2명에게 담합사건에선 이례적으로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세제업체들은 모두 8차례의 빈번한 담합으로 큰 폭으로 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분석됐다. 세제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비슷했던 2000년 7월과 세제의 물가지수가 가장 높았던 2005년을 비교한 결과, 두 시기 사이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폭은 18.1에 불과한 반면, 세탁·주방 세제의 지수변동폭은 각각 39.2와 33.9를 기록해 다른 품목보다 2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소비자의 가격저항을 최소화하기 치밀하게 담합을 진행한 사례는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등 빙과제조사의 콘가격 담합이었다. 빙과제조사들은 2005년 5월 700원이던 콘 가격을 1천원으로 올리기 위해 1년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원, 200원씩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는 타이어용 합성고무시장 90%를 점유하는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이 공정위의 담합 판정으로 56억의 과징금을 물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무제한 정액요금제·커플요금제 폐지가 담합으로 판정받아 이동통신3사에게 17억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이동통신 요금담합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정주 경실련 간사는 “올해는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담합 적발 횟수와 규모나 지난 몇 년보다 증가했다”며 “공정위가 2005년 과징금 상한을 5%에서 10%로 강화해 과징금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미국, 유렵 등에 비해선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EU집행위원회가 네덜란드 맥주 카르텔에 3천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EU집행위가 2007년 들어 부과한 과장금만 20억1천만 유로(한화 2조5천200억 원)에 달했다.

심재훈 기자

 

제2호 6면 2007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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