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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신관치금융이 위세 떨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경제개혁연대(한성대 교수)소장은 지난 8년 동안 생보사 상장에서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금감위는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상장안을 통과시켰다. 상장규정 제35조 1호를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조문화해 사실상 생보사의 상장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의무를 면제한 개정안이었다. 특정업체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보사 관련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한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한성대 연구동 432호를 찾았다.

금감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물었을 때 돌아온 그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 있었다. “99년부터 많은 역량을 쏟아 부었던 문제인데 180도 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이처럼 처참하게 깨진 적은 처음이다.”

그는 상장안을 통과시킨 윤증현 금감위원장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윤증형 금감위원장이 21세기 시장민주화 패러다임에 맞는 금융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그를 금감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다.”

윤 위원장은 97년 재경원 경제정책실장으로 금융정책 실무책임자였다. IMF금융위기를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김소장은 윤위원장을 “관치금융의 역사이자 화신”이라고 평했다.

김 소장은 윤위원장이 재계의 이익을 위해 금융감독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기관은 금융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을 수행해야하는데, 윤위원장은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정책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제 금산분리 정책을 풀어야 될 때가 됐다고 입장을 밝히는 가하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덮어주자는 식으로 말한다. 삼성의 금산법 위반에 대해서도 전혀 제재하지 않는다.” 김 소장은 윤 위원장을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보고 있었다.

화재가 개인에 대한 평가에 너무 집중되는 듯했다. 특정기업과 생보사 상장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냐고 김소장에게 물었다. 그는 즉답했다.

“금융정책을 입맛에 맞게 오남용하는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개정이나 생보사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삼성 관련 문제다. 지금까지 1999년, 2003년, 2006년 세 번에 걸쳐 생보사 상장 문제로 금감위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2003년의 결론은 상장차익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교보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동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삼성의 반대로 개정안이 부결됐다.”

처음 자문위가 구성됐던 99년 평가결과 총자본에서 보험계약자들의 몫을 삼성생명은 30%, 교보가 24%로 분석됐다. 하지만 2003년에는 10~20% 하향 조정됐고, 지난해 평가에서는 삼성생명의 배당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내림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몫이 0%가 됐다.

김 소장은 “2003년 결론이 정확했다”며 외국계 생보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생보협회가 1조5천억 사회 환원을 약속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사회환원은 보험계약자에게는 이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생보사상장, 이중대표소송 등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을 신관치금융이라고 평가했다. 개발독재 시절엔 정치권력이 우위에 서서 재벌이 수혜자가 되는 수직구조여서 적극적으로 특혜부여가 됐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재벌들이 강한 경제 권력을 형성해 정치권력보다 동등하거나 때로는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물었다. 김 소장은 “시민단체에서 삼성이나 교보가 주식 몇 주를 보험계약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는다. 다만 계약자들이 기여를 한만큼 보험사 별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호에 휘둘려 공정거래법 개정이 후퇴하고 이중대표소송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도 결국 경제 관리 시스템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심해지고 있다”고 김 소장은 덧붙였다.

심재훈 기자

 

제2호 15면 2007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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