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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풀뿌리

“시민 부담만 가중되는 통행요금 인상반대”

시민단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인상 반대 의견서 전달

 

부산】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평균 4.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체의 78.5%로 통행량이 가장 많은 일반 소형차의 경우 8,500원에서 8,900원으로 400원(4.7%) 인상되며, 인상폭이 가장 큰 특수화물차의 경우 14,300원에서 14,900원으로 600원(4.2%) 인상된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최근 건설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평균 4.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체의 78.5%로 통행량이 가장 많은 일반 소형차의 경우 8,500원에서 8,900원으로 400원(4.7%) 인상되며, 인상폭이 가장 큰 특수화물차의 경우 14,300원에서 14,900원으로 600원(4.2%) 인상되는 것과 관련, 부산시민연대는 통행요금의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26일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협약은 매년 통행요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게 되고 매년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까지 해야 하는 불합리한 협약이라고 주장,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민간기업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청산하는 방안 △처음부터 민간사업자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 협약서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추정통행량을 재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통행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안 △매년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말고 통행요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하여 통행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훈전 부산시민연대 간사는 "실제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개통 첫해인 2006년 통행량이 추정 교통량의 56%에 겨우 불과했으며, 통행료 수입 역시 실시협약 대비 48%에 머물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건설교통부에 보장통행수입의 90%에 모자라는 700여억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추정교통량의 60%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통행량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상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매년 통행요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해 주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의견서]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통행요금 인상을 반대한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평균 4.6%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전체의 78.5%로 통행량이 가장 많은 일반 소형차의 경우 8,500원에서 8,900원으로 400원(4.7%) 인상되며, 인상폭이 가장 큰 특수화물차의 경우 14,300원에서 14,900원으로 600원(4.2%) 인상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통행요금 인상은 민자사업 특성상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 통행료로 회수하기 위해,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개통 시점의 요금산정 기준일이었던 2005년 8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22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률 4.6%를 적용하였다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통행료에 반연하지 않을 경우 정부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협약 내용대로 매년 소폭이라도 조정하는 것이 추후 일시에 많은 폭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덧붙이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개통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개통 직전에도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예정된 통행료에서 800~1,400원 내린 바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산과 대구, 경남지역의 3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부산고속도로통행료인하를위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2배나 높은 통행요금 징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통행요금 인하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대위는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이를 정부가 ‘최소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20년간 이를 보존해주도록 체결되어 있는 협약은 민간업자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잘못된 협약이라고 지적하면서, 부풀려진 추정 교통량에 의한 수입의 90%를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 실시협약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개통 첫해인 2006년 통행량은 실시협약의 추정 교통량의 56%에 겨우 불과하였으며, 통행료 수입 역시 실시협약 대비 48%에 머물렀다. 이러한 작년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보장통행수입의 90%에 모자라는 700여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더 큰 문제는 추정교통량의 60%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통행량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상 그 규모가 증가하게 될 천문학적인 금액을 매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부산시민연대는 이번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현재의 협약에 의해 통행요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오르게 되고, 매년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까지 해야 하는 불합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민간기업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청산하는 방법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해 보장된 수익은 국공채를 발행하여 보상해 주고,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하면서 통행요금을 기존 고속도로와 같이 부과하는 것이 고속도로와 같이 중요한 국가기간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②다음으로는 처음부터 민간사업자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 협약서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추정통행량을 재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통행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 또한 90%에 달하는 수익보장기준도 최근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서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③마지막으로는 매년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말고, 통행요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하여 통행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통행요금을 인하하여 통행량을 늘어나면 통행수입이 늘어나서 오히려 재정보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당초 건설목적이었던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분산효과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에도 기차요금, 휘발유값 등 각종 교통관련 요금들이 인상되어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부산시민연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번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인상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 또한 잘못된 협약서에 따라 매년 통행요금을 인상하여 부산경남지역의 운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막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불합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2007년 6월 2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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