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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 제정하자

여야 ‘통 큰 합의안’ 도출 기대

여야 의원 모두 ‘통 큰 합의안’ 도출 기대
새 패러다임 걸맞는 ‘선진국형 투자유치 정책’ 필요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과거 잘못된 경영상의 관행을 바로잡고,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아픔을 인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재도약을 위협하는 위기도 있었고, 국가 채무불이행이라는 극한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최소한의 국가 기간산업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마저 폐지해야 했다.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투기자본 폐해로 증폭된 반외자정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긴급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정부의 개발도상국형 외자유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그간 국가 기간산업 보호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및 반 외자 정서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반외자 정서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 반외자 정서의 배경에는 유가증권의 시세변동 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의 유입과, 외환위기 직후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기업을 우대함으로 발생한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외국자본의 폐해에 대한 주장으로는 외국자본의 고 배당 요구로 인한 국내기업 설비가 투자 위축되고 따라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점과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우대 정책 등에 의한 역 차별론을 들었다.

국가기간산업 보호의 필요성

이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투자 대상이 되는 산업이 얼마나 국내산업과 연관효과를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가에 정책의 목적을 맞추어 개발도상국형 투지유치정책에서의 탈피하여 선진국형 투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내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적대적 M·A에 대비한 정책이 미비한가’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때문으로 외국인 투기세력에 대해 반외자 정서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일이 이쯤 되면 그간 투기세력에 비판을 가한 시민단체들의 순수한 운동들을 민족세력 운운하면서 반외자정서로 매도한 세력들이 앞으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한미FTA 7개분야 추가협상에서 기존 협정문에는 빠져 있었던 ‘필수적 안보’ 와 ‘투자’ 분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 계류중인 ‘국가안보또는국가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외국인투자등의규제에관한법률안’(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에 대해 ‘빈대(투기세력) 잡으려고 초가삼간(건전한 외국인 투자) 태울 수 없다’는 정부(산자부)측 반대 입장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재계와 노조, 학계 등의 찬성입장에 대해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 글 역시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을 비교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당시 외국인에 의한 M&A 증대에 따른 폐해의 일환으로 국부유출 우려를 감안하여 자본자유화협약을 맺으면서도 우호적 M&A만 허용한 바 있다. OECD 가입을 계기로 자본이동자유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그 핵심적 항목으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자유화가 OECD 가입의 관건이 되었다. 이전에는 외국인에 의한 M·A형 직접투자가 금지되었으나, OECD 가입과 함께 전 업종에 걸친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해, 1997년 2월부터 구주취득방식, 이른바 M&A형 직접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으나 국내 피인수기업 경영진의 동의하에 인수조건 등이 결정되는 우호적 방식만이 허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신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적대적 M&A를 포함,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완전 자유화되어 애초 OECD 가입 당시의 문제의식들이 희석된다.  

외국 상황과 비교해 볼 만

상황이 이쯤되면 서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정부(재경부)스스로도 현재의 개발도상국형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방향선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맞추어 국회차원에서도 국가안보 또는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투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시기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미국 엑슨-플로리어법을 비롯 각국의 규제법과 현재 국회계류중인 입법안을 중심으로 찬반양론 의견을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 관련 법제 및 주요국 경영권 방어수단의 간략한 비교는 <표 1>과 같다 또  주요국가의 경영권 방어수단 비교는 <표 2>와 같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형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을 두고 벌이는 찬반양론 과 한미FTA 추가협상 단상을 비교해 보자 국회계류중인 의원입법안 비교하면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안보에반하는외국인투자규제에관한법률안’을,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외국인투자등에관한법률안'을 산자위에 상정해 놓고 있는데, 두 법안의 입법제안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양 법안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규제대상 범위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의 적대적 M·A규제는 OECD 규약이나 국제조약 등 정합성(整合性)차원에서도 법률적 정당성이 허용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제 적용대상 산업군은 자칫 반대진영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입법안을 보면 ‘국가경제’보다는 ‘국가안보’라는 용어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조사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의 위협 문제에 대한 판단의 신중성과 대외적 신뢰유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취득한 지분의 의결권 제한과 처분, 투자 철회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

정부(산자부)는 현행법규로 국가 기간산업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해당사자들은 M&A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이해당사자 찬반의견 비교는 <표 3>과 같다.



당·정·이해당사자 전향적 자세를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은 지 올해로 10년이고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지도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산자부)측 논리인 외국자본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크다 해도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기금지법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정반대의 의견도 있다. 외국인 투기금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투명성이 담보되고 또한 게임룰(rule)이 정해져 그간 외국인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비아냥거렸던 원칙없는 외국인 차별과 반외자정서 주장도 해소될 것이며, 외국투자가들에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특정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져도 비효율적인 자사주 취득을 위해 7조원씩 쏟아 부을 필요가 없어져 해당 경영진들이 잠을 못자는 웃지 못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OECD선진국들처럼 그린필드형(공장설립과 고용창출, 기술유입효과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이제는 정부(재경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개발도상국형 투자유치정책에서 탈피하여 선진국형 투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부연하면 그간의 양적인 관점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총량’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론 ‘외국인 투자의 질’이라는 점에서 질에 대한 판단과 우리 산업정책의 정합성(整合性)을 구축할 수 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 큰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 포함 이해 당자사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김상택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경제연구소 등은 지난달 10일 김&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론스타와 관련한 국회 특검실시와 김&장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경제대국들은 2~3년 전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 투자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데, 단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미국 측 제안 중 ‘필수적 안보 및 투자’분야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기규제의 기본목적은 어떤 특정한 이익집단에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측 의견인 외국인 투자위축 문제를 비롯 국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및 선진화 등 타 법률 개정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은 정부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상원의원 엑슨과 하원의원 플로리어가 손잡은 것처럼 모처럼 여야 두 의원의 용단있는 ‘통 큰 합의안’ 도출에 희망을 걸어 본다.

* 참고문헌 *
최승재, 한국판 ‘엑슨-플로리업법’제정에 대한 연구(2006.12), 한국증권법학회
송종준, 미국, 중국, 유럽의 외국인 투자규제법 그 제정취지 현황 및 대응과제 2006년(충북대 법대교수)

‘국가안보’의 개념 확장 적용
미국의 엑슨-플로리어법

엑슨-플로리(Exon-Flori) 규정으로 잘 알려진 '종합무역및경쟁력제고법' 제5021조에 의해 개정된 '방위산업법' 제721조를 말하는 것으로 상원의원 엑슨(Exon)과 하원의원 플로리어(Florio)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것으로 1987년 일본의 후지쯔사가 현재 한국에도 진출한 유명한 반도체 제조회사 페어차일드사를 인수하려는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탄생했다.

페어차일드는 실리콘 밸리를 대표하는 상직적인 반도체 회사였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경쟁국인 일본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경계심리가 팽배한 상황으로 일본 회사에 그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고성능 무기개발에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이 중시돼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후지쓰는 스스로 페어 차일드의 인수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법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88년 상원의 엑슨 의원과 하원의 플로리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입법이다. 법의 목적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로부터 미국의 국가안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외국인투자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런데도 레이건 행정부는 의회의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했다. 엑슨-플로리어법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는 외국인이 지배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미국 기업의 M&A를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더불어 당해 기업의 M&A를 정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외국인은 M&A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직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검토할 수도 있다.

제정 당시 이 법은 원거리통신, 반도체, 로봇공학, 생명공학, 제약 등과 같은 첨단 기술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인식됐으나, 요즘 들어서는 에너지와 통신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대(對)정부 공급계약을 맺는 거의 모든 기간산업에 대해 국가안보의 개념을 확장 적용해 왔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 5월부터 ‘핵심 기간산업 보호정책‘(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IP)을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은 핵심 기간산업의 피해와 훼손, 파괴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9·11 사태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미국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많은 규제강화 법안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

미국이 하면 로맨스, 한국은 스캔들?
한미FTA, ‘안보와 투자’ 추가협상 논란

미국이 지난 16일 한미FTA 7개분야(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 항만안전, 투자) 추가협의를 제안했다. 눈여겨 볼 부문은 ‘필수적 안보와 투자’ 부문이다.

안보분야에서 필수적 안보를 이유로 하는 조치들은 무조건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투자부문은 한국의 대미투자는 미국국내 투자보다 더 강하게 보호 받지 않는다는 미국측 제안이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내에서 한창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을 두고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 안보 및 투자’ 분야의 미국측 제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미국측 제안중 필수적 안보 와 투자 분야의 범위가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이다. 협상전이라 속단할 수 없지만 그간 엑슨-플로리어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측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한미FTA협상에서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 제정 움직임은 찬물을 뿌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번 기고(시민사회신문 3호)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한미FTA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래칫(ratchet-역진방지) 오남용보다 더 무서운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의 ‘자발적인 헌신’(pre-commiment)이 모든 정책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반대 입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어찌됐던 재임기간 내에 한미FTA체결을 원하는 정부측으로서는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이 자칫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고, 이번 한미FTA추가 협상에서 ‘안보와 투자’분야 등 7개 분야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들어주고 다른 분야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겠다는 우리 협상단의 태도를 보면서 최우선에 두어야 할 안보와 투자분야를 한미FTA 협상체결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든다.

왜 미국의 엑슨-플로리어법은 로맨스고,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은 스캔들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한미 양측 협상단에게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준환 금융마케팅연구소장 현 외은되찾기국민운동 사무처장

 

제9호 7면 2007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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