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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교수노조 합법화 눈 앞

법안심사소위 최종 결정만 남아 …반발도 예상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법외단체로 활동해온 교수노조가 합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교원의 정의에 교수를 포함하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양당합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합법화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6만여명 대학교수들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난 20일로 예정되었던 법안소위가 다시 오는 29일로 미뤄지면서 향후 법 개정 방향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교수노조 합법화 규정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합법화 움직임에는 큰 무리가 없을 듯 보인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자 일부 단체들과 대학 총장단 이 반대성명을 내고 집회를 한 전례를 비춰볼 때 재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해외에선 교수노조를 입법으로 인정하는 예가 없을 뿐더러 교수노조가 대학의 경영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24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을 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수도 명백한 봉급생활자로 노동자이고, 해외의 경우 교수노조를제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의 투명화를 위해 노조가 경영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교수들은 파업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교수노조가 합법화 된다면 현재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교수가 120여명에 이르는 등 여전히 처우와 근무조건이 열악한 비리사학과 싸우고 있는 교수들에게 노동법과 노동인권을 보장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상희 기자

 

제9호 14면 2007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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