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최종 결정만 남아 …반발도 예상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법외단체로 활동해온 교수노조가 합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교원의 정의에 교수를 포함하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양당합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합법화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6만여명 대학교수들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
전상희 기자
제9호 14면 2007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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