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폐지 이전 가계부문 사채규모는 4조원~4.9조원, 그러나 2004년 말 현재 사채규모는 40조원으로 8~10배 상승, 사금융 이용자수는 약 500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금융과 비례해 늘어나는 각종 폐해로 서민경제가 울고 있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신용소비자들의 방어권, 정보접근권, 새 출발을 위한 권리 등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못 한 문제가 크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마련한 법안도 여전히 과도한 폭리상한선을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4일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안안이 서민경제 보호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공론에서 만든 자리다.
이헌욱 변호사는 “금감원 설문조사에서 보듯 사금융의 주요 이용 대상은 기존 대출자금 상환과 가계생활자금 수요가 전체 80%며, 1인당 사금융 이용액도 500만원 이하가 52%를 차지하는 등 소액대출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서민들이 지급한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의 3배에 이르는 평균 197%이고 무등록 업체는 21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이자율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이 최고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며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등록 대부업체에게 특례 금리를 인정한다 해도 연 30%가 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금리상한선을 낮추고 보복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을 육성하는 등 보완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낮출 경우 서민 고통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재경부 논리를 반박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벼랑에 내몰린 서민 고통을 외면하고 대부업자의 이윤만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대부업체 특혜 금리 적용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