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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경제권력과 결탁한 사건”

인터뷰_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외부의 청탁과 내부의 부당한 지휘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쉽게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경찰 개혁의 해법에 대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처방을 들어본다.

수사권 독립 우선…자치경찰제 필요
이택순 경찰청장, 거취문제 고민해야

 

-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통해 본 시사점은.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경찰 개혁도 나름대로 이루어져 경찰이 종래처럼 순수하게 정치권력의 한 수단이 되는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개혁이 철저하지 못해 여전히 경찰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이거나 혹은 국민의 의사나 의식과는 별도로 작동하는 조직으로 남아 있음이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그 숙주를 과거의 정치권력으로부터 현재의 경제권력, 자본권력으로 이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의심의 여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개혁 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국민적 감시`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틈새를 타고 이번처럼 경찰이 특정 권력자들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 경찰 내부의 부당한 지휘 체계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가 중단돼왔던 수사권 독립이 다시 제기됐다. 내부 개혁의 방향은.

△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군사주의적 통일성이라는 환상을 벗어던지고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상호 견제&감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권과 관련해 독립성 확보방안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업무영역과 조직을 분명하게 구획하고 양자가 서로 청탁이나 봐주기 등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내부에서도 징계위원회나 감찰위원회 등을 정비,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경찰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런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그 외부인사의 능력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징계 혹은 감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는 모습을 여실히 지켜볼 수 있었다.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 실제 공직자 윤리법과 같은 규범들은 그 공직의 권한을 가진 자들은 그리 찬성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국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 대선정국까지 겹쳐지면서 더욱 입법과정에 애로가 생겨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민주화의 한 주기가 종결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공직자 윤리법과 같은 것은 20년에 걸친 민주화 과정을 정리하는 중요한 입법이 된다. 이 점을 의원들이 자각하여 이제 부터는 제대로 된 공직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나 개인적 타산을 떠나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경찰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나눠본다면.

△ 경찰은 이 정권 초기부터 스스로 개혁의 과제들을 인식하고 그 추진전략을 세워 온 것으로 안다. 특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경찰수사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 와서 이런 작업들이 주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경찰 스스로 개발한 개혁로드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권독립(검찰로부터, 그리고 경찰 내부적 압력으로 부터)의 작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제의 확립과 더불어 경찰행정의 문민화 작업도 수행돼야 할 것이다. 즉 경찰위원회를 국민의 것으로 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경찰 조직과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찰청장이나 경찰위원에 대한 주민선거제도 고려해봄 직하다.

- 이택순 경찰청장이 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뜨거운데.

△ 실제 청장의 사퇴여부는 경찰개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청장의 경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화 고문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국회에 거짓 증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도 그리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 스스로 거취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보다는 그가 경찰개혁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사퇴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개혁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점이며 이를 위해 경찰청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만약 그가 이런 저런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혁의 작업을 이루어내는 프로그램을 조만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청장으로 재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 한화 김승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 과정만 남게 됐다. 검찰 역시 경찰의 외압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한 걸로 알고 있다. 재판에서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보나.

△ 물론 경찰에 대한 외압이 작동한 과정과 그 연결고리인 인맥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규명을 바탕으로 경찰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향미 기자

 

제7호 7면 2007년 6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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