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춰라.”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난달 17일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의 공론장이 펼쳐졌다. 전국교수단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상지학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성프란치스코 교육원 2층 대강의실에서 ‘상지대 판결을 통해 보는 사법개혁의 과제’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상지대 판결을 통해서 본 사법부’를 주제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상지대 판결과 사법커넥션의 문제’로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홍성학 주성대 교수가, ‘상지대 판결의 법적 문제’로 김명연 상지대 교수와 김재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사립학교개혁과 사법개혁의 과제’로 김제완 고려대 교수와 정현우 민변 변호사가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개혁의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또 비리로 물러난 과거 이사들이 정이사 구성에 참여할 길을 열기위해 무리한 법적 논리를 제시한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며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을 보면 전관예우와 ‘과잉 수임료’ 등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들 역시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대법원 판결은 판결 내외적으로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이 자신의 권한을 잘못 행사하는 경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