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수명연장 추진에 환경단체 반발
우리나라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설계 수명 30년을 채우고 가동을 중단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일 고리 1호기의 사망을 선고하는 ‘부고’를 내고 장례식을 치룰 계획이다.
고리원전 1호는 이날 지난 1977년 6월 19일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이후 설계수명이 완료돼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보수, 10년간 연장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소장은 “설계수명은 원자력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실질적인 발전소 수명이기 때문에 발전소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법과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의사를 밝힌 정부는 2005년 수명연장 절차를 규정한 원자력법을 개정하고,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뒀다. 원자력법 제42조의 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에서 “원자로 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운전하고자 할 때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 내지 2년 이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리1호기가 이 규정에 벗어나자 정부는 “설계수명 기간이 3년 이내에 완료되는 원자로시설을 계속 운전하고자 할 때는 평가 기준일로부터 1년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는 부칙을 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산녹색연합을 비롯한 부산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졸속적 수명연장이 진행되고 있는 고리핵발전소의 사망을 선고하기 위해 부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설치했다.
또 오는 15일까지 닷새 동안 부산역 앞에서 고리1호기 사망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17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핵발전소 인근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설계수명 완료일인 18일에는 고리1호기를 한국에서 떠나보내는 위령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청년환경센터 정수희 활동가는 “고리1호기는 유신정권 말기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어졌고, 이번에 수명 연장 과정에서도 사회적 의견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재의 산물”이라면서 “수명 만료일에 맞춰 ‘즐거운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례식에는 전국의 핵발전소&핵폐기장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참석해 반핵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또 일본에서도 고준위 핵폐기장을 막아낸 ‘도요정을 사랑하는 모임’과 ‘시모노세키 핵발전 필요없다 모임’의 대표가 참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