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노동&인권

'병사 중심 정책으로 가야'

임종인 무소속 국회의원

2005년 GP총기 사건 국회진상조사단 활동 등을 통해 군인권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임종인 의원을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군인 인권의 현실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김상택 기자

▲군법무관으로 군대에 있었던 80년대에 연간 500~600명이 사고사로 죽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군대에서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군대내 자살이나 사고자 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진 이전의 권위적인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05년 총기사건 국회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 매트리스 2장에서 3명이 칼잠을 자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을 볼 수 있었다. 100년 전 일본군 병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 병영 문화도 마찬가지다. 비민주적인 내무반 질서가 존재한다. 지휘계통에서 여전히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압적인 서열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군대내의 상하관계는 군인간의 상하관계는 군사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지 인간의 상하관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1주일, 2주일 입대를 먼저 한 것으로도 주종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런 사소한 차이로써 상하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문제다.

-법제처에 심사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입장은.

▲법안 중 많은 내용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 가령 법안의 20조에 나오는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한다. 의료접근의 절차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지 이런 식으로 언급되면 하나마나한 조항이 된다.

병사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후진적인 병영문화 속에서 병사들의 권리는 보잘 것 없이 보장되고 있다. 법안에는 이미 시행중인 군인복무규율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결국 장병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보다 의무만 부과하고 내용이다. 병사들에게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

-군인 인권을 강조하면 기강이 해이해져 지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병사들을 규제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병사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믿음이 생기고 단결이 가능해진다. 억압적인 분위기를 개선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군인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군대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병사 중심의 정책은 없었다. 국방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선 순위로 병사들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열악한 복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의식주, 월급 등에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병사들 사이에 마찰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억압적인 방법이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2년 전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질적인 복무환경을 개선시켜야 이에 비례해 병사 인권도 보장될 것이다. 먼저 의식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야 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진 월급 인상·복무기간 단축도 현재의 내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담보돼야 한다. 이밖에도 징계영창을 폐지하고 휴대폰을 허용해 통신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    

심재훈 기자

 

제5호 3면 2007년 5월 28일자

 

사업자 정보 표시
시민사회신문 | 설동본 | (121-865)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20-38740 | TEL : 02-3143-4161 | Mail : ingopress@ingopress.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서울아0263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