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업체인 네르프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6.4톤, 449상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출처와 유통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나 병원 급식으로 소비될 위험이 다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검역을 완료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무관은 “이번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0월 1차 수입된 수출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1차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어서 관례대로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을 통해 랜덤하게 검역했다”고 밝혀 정밀검사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과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심재옥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림부가 2005년 총회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면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 경로도 밝히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쇠고기 원산지 표시 규정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상이 미비하고 관리감독마저 소홀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규정에는 ‘300 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에 한해 쌀·식육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음식점의 2%만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급식이나 사내급식, 병원급식 등에는 원산지 표시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아이들이나 환자들 밥상으로 차려질 위험이 큰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현애자 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은 지난 17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규모에 따른 표시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동물성 사료를 먹인 쇠고기는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는 GMO(유전자조작식품)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만 반송토록 검역기준을 완화했고,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으로 판정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본격적인 물량 공세가 예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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