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환경

“난립 개발특별법 주민소환제로 검증”

 

참여정부·지자체 ‘막개발’ 비판 공론화

‘막개발’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참여정부와 지자체들의 개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공론화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우원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서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은 “참여정부 들어 지역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최근에는 지자체 중심의 개발 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전까지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이 거의 유일한 개발 특별법이었던 것을 비춰볼 때 개발법 제정 확대는 참여정부의 특징”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중첩적 입법, 특정 지역 개발을 통한 ‘특례의 도미노 현상’, 지자체 또는 민간 자본 주도의 개발 경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은 “지난 50여년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화된 국토 불균형성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의 균형발전 논리는 전 국토를 개발의 각축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환경법규는 강화되는 추세인데, 개발특별법은 이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 모순적 출돌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는 이 같은 사업은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서 돌출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개발특별법은 이런 의미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녹색의 가치를 무시하고 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전국을 황폐화시키는데 한 몫 단단히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사회 발전과 담론과 국토 보전 과제를 정부나 정치권에 맡기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의 노력과 참여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

참여정부들어 난립한 개발특별법으로 전국토가 황폐화되는 막개발 시대에 접어 들었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대전-당진 고속도록 건설현장 모습.


개발특별법 난립과 이에 따른 막개발, 국토황폐화의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기왕에 만들어진 각종 개발특별법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 등 사후적 검증 절차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검증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필요하면 무조건 법을 만드는 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법을 중심으로 숙의를 통해 개발사업이 이뤄지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제5호 2면 2007년 5월 28일자

 

 

사업자 정보 표시
시민사회신문 | 설동본 | (121-865)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20-38740 | TEL : 02-3143-4161 | Mail : ingopress@ingopress.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서울아0263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