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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판검사 부패상을 석궁 대신 펜으로 쏜다”

국민을 위한 격문(檄文)[3]

 

사기 폭력 강절도 살인만 범죄가 아니다.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문방송이 소위‘카더라’ 나발만 분다. 매양 대통령도 때리면서 백성을 쥐잡듯 하는 검찰 법원의 엄정한 감시 비판 보도는 희미하다. 판검사는 은폐된 권력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수사 재판에 걸려들면 모든 게 낙수에 돌이 깨지듯 무너진다. 합법적인 ‘사기요 도적질’ 아닌가. 가난하고 힘없는 검찰 사법피해자들은 기댈 곳조차 없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판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판검사로부터 나온다” 로 바꿔야할 것이다. /필자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맞서 민초 소설가 저항권 발휘할 것
비방 아닌 비판은 사회적 의무··· 민의 거역은 우매함 자초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1988년 이래 검찰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는 99퍼센트가 기각결정이다. 검사 및 수석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 6명이 각기 내용이 다른 검찰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서에 대한 6명의 헌재 주심재판관의 기각결정서는 붕어빵 찍듯 천편일률적으로 소략하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분이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는 ‘배째라’식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의 논증의무가 전무하다. 이러다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 법관 재판관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 판사 재판관에게서 나온다’라고 바뀔는지 모른다.

 

헌재 또한 뒤가 구려 검찰과 한통속이다. 그동안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어 헌재로 가던 재정신청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되어 고등법원으로 간들 그 기각결정이 헌재가 붕어빵 찍듯 똥 싸지 말란 보장이 없다. 실인즉 백성들 쥐 잡듯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검찰 앞에선 헌재도 콩알인 양 작아져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기각이 사실상 끝이다. 대법원의 재항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심리불속행 판결이 그렇듯 정작 대법관 면전엔 가보지도 못한 채 재판연구관의 붕어빵 찍듯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막가파’식 한 줄이면 그만이다.

 

대법원이 이 꼴이라 대검찰청이 거들먹댄다. 힘없는 국민이 항고 재항고 해봤자 수개월 처박아 두었던 기록검토 없이 ‘원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 기각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끝. 일선 검사는 대형사건 또는 ‘국물’ 있는 게 아니면 사건의 실체도 모르고 경찰의 의견대로 기록검토 없이 해치워버린다. 명색이 검사 지휘지 제 맘대로 조서 꾸미는 경찰은 언필칭 ‘검찰에 가 따지라’면 그만이다. 상급청도 검찰에 떠넘긴다. 오죽하면 ‘사람 패죽인 게 아니면 얼른 ‘쇠푼’ 싸들도 경찰 찾아가라’는 말이 떠도는가.

 

무식한 귀신은 경문(經文)도 안 통한다더니

 

그 정점에는 대법원이 있다. 결론인즉 법원은 검찰 ‘면죄부’ 주느라 목에 힘주고 가난해서 기댈 곳 없는 백성들만 숨 가쁘다.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대서 될 일이 아니다. 법조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은 지난 2005년 12월 13일자에 “대법원이 내년 1월부터 판사들의 비리를 잡아내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키로 하였다. 윤리담당관 산하 1담당관은 판사들의 직업윤리 문제를 총괄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징계위원회에 경고 감봉 정직 등 징계를 건의하게 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김상택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벌총수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력 있는 사기범들과 검찰 편드는 재판을 해치워 원고가 증거(서증)를 첨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진정했던 제1심 지방법원 판사는 징계는커녕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올라갔으며, 검찰 또한 위답 등 사기범들의 최초 사기를 인정하고서도 사실과 법리를 왜곡해 불기소처분한 지청 검사는 대검찰청 중수부로 올라가 승승장구한다. 다시말해 죄증 없는 사람도 검찰이 기소하면 징역 때리는 형사재판이고 시가(媤家)의 위답과 시부모의 분묘토를 절토해 먹는 반인륜 반사회적 사기범들을 하급심이 감싸주어도 눈을 감는 대법관이다. 이는 판사의 권위가 아닌 치욕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 힘없는 국민을 속이고 때려잡는 사법부의 현주소다. 정녕 활법제민(活法濟民)은 간 데 없고 가진 자, 권력자 편드는 허가 낸 도적질은 아닌지 궁금하다. 제비새끼도 어미가 늙으면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는데 인두겁을 쓰고 태어나 부모와 조상(祖上)에 대한 봉의의무(奉義義務)도 모르는 관료사법만 남았는가. 조선조시대에 의금부 사헌부 사간원 형조 등 사법기관을 둔 이유는 한 부처의 전횡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이 땅의 검찰 법원은 견제할 장치가 없다. 특히 국민을 위하여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최후 심판자인 사법부가 이 꼴이니 억울한 백성 얼마나 주리 틀 것인지 알고 싶다.

 

따라서 모든 부패근원이 권력을 행사하는 입법 사법 행정권의 기능이 법대로 정의롭게 운용되지 않는 데 있으며, 특히 사법권의 행사와 불행사 및 오남용에 기인된 병근이 최우위에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공정하면 공직자, 부패사회, 부정한 국민 모두 바로선다. 즉 강력한 ‘판결심의제, 비리조사처’라도 설치하면 법원의 판결은 충실해지고 검찰의 수사는 독기(毒氣)를 빼고 경찰도 바로잡혀 국민의 생업이 편안해지면 경제도 발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소설가 그리고 ‘검사님’

 

이 위토 등 사기사건은 단독범이 아닌 재력이 상당한 3명이 순차적으로 저지른 공모공동 범죄이다. 한데 2003년 임관한 시골 지청 검사가 피의자 중 1명의 최초 사기죄는 인정하면서도 최종 사기는 그냥 ‘별개의 행위’라며 공소시효 완성으로 덮어버렸다. 이는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2항 및 공동정범 대법원판례를 보더라도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위법처분이다. 간단한 법리해석도 못하니 조상을 위한 위답이 무엇인진 알겠는가.

 

검사 ‘딱지’ 붙이기 30년 전 소설 ‘물굽이소리’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장편 ‘가로등과 새’ 등 9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월간 ‘시민과 변호사’에 법률소설 ‘원심을 파기합니다’ 를 2년동안 연재했고, 90편의 법조칼럼을 발표했다. 작가는 참다못해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재정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기일 도과로 기각 검사를 감싸주었다. 위토 소송도 패소했다. 귀뿌리 새파란 검사가 일단 ‘막가파’식 불기소처분 하자 고검 대검은 한통속으로 항고기각 했으며, 지방법원 판사, 항소부 재판장, 백발이 희끗한 대법관까지 합창하듯 “금사님, 천천세”를 불러주었다. 뒤가 얼마나 구리면 임관 3년짜리 검사의 위세가 이런가. 모진 가난과 투병을 극복해온 칠순 작가의 인격권, 사기 고소권, 제1,2토지 소유권을 짓밟아 죽였다. 이 법을 빙자한 ‘집단폭력’은 객관적이고 강고해서 10년을 슬픈 피눈물로 살아왔다.

 

소설가는 진실을 추구하며 인간심성을 맑게 순화시키는 예술가다. 문화지식산업으로 가는 문화부국론이 여전히 유효하려니와 추악한 사기꾼들을 감싸주기 위하여 판검사가 조직적으로 박해를 가할 만큼 무가치한 존재인지 묻고 싶다. 문학예술은 인생의 축도(縮圖)다. 특히 소설문학은 법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무식한 귀신은 경문도 안 통한다더니.

 

그동안 서슬 퍼런 검찰(법원)은 작가를 무고로 ‘시효1년짜리’ 체포영장 발부 백릿길 시골 경찰서로 잡아다 허위조서 꾸며가며 조사해 보았으나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처분 하고 말았다. 거리의 조폭도 글쟁이 한 사람 괘씸죄로 잡자고 전국적인 치사한 ‘몰매’를 가하진 않을 줄 안다. 한통속 권력끼리 치부를 덮어준다는 이기주의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까. 그건 권위도 의리도 법의 안정성도 아니다. 벽에 똥칠하다 갈 죄업이다. 잘난 법복(法服)이야 유한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오욕과 회한의 세월을 뼈에 새길 것이다.

 

판사가 재판하듯 소설가가 글 쓰는 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책이 나올 땐 판검사 등 공인은 실명(實名)이 등장할 것이다. 위법하면 또 체포영장을 떼면 된다. 작가가 판사 검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건 “뒤 구린 데가 없다”는 사실뿐이다. 이제 얼마나 살겠는가. 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고종명하는 날까지 이 땅의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무소불위한 검찰 사법부의 비리 부패상을 석궁 대신 펜으로 쏜다. 치열한 저항권이 남아있다.

 

이 무소불위의 ‘철밥통’도 깨라

 

검찰 사법개혁은 부패척결의 선행조건이다.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에 투철해야 할 법원 검찰 경찰이 되레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짓밟고 제멋대로 재단함으로써 법의 불신을 조장한다. 필경 사회 구석구석을 비리 부정부패와 갈등으로 오염시켜 각종 범죄가 창궐하여 민생을 곤궁케 한다. 소위 제4부로 불리는 언론 방송마저 입을 다물면 이 거대한 국가권력은 수사와 재판이란 미명하에 계속 국민의 숨통을 죌 것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은 법률가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다”(헨리 6세 제2부) 세익스피어가 토해낸 이 살벌한 대사는 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바 가장 부패한 곳이 국회, 사법부, 검찰, 언론이다.(2004. 12. 10. 엠비씨 뉴스).

 

작가는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저항하고 문학예술을 통해 그 사회의 아름다운 이상과 가치를 추구한다. 어떤 예술도 인간의 생존에 우선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일상에 법과 무관한 게 없다. 비방이 아닌 비판은 애정을 전제로 가능하며 작가의 치열한 사회적 의무이다. 이를 목엣 가시로 억압하는 건 민의를 거역하고 주머니 속 송곳을 건드리는 우매함을 자초하는 것이다. 준엄한 역사의 소이가 여기에 있다. <끝>

 

한천석 작가

 

제23호 15면 2007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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