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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환경

"재원확보 없는 수질개선대책은 허구"

부산에코델타시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해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부산에코델타시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연차별 재원확보 방안없는 수질개선대책은 허구"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해 환경부에서 사업자인 부산시 및 수자원공사에게 요구한 서낙동강 수질 2등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수질개선 목표와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서낙동강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가 사업자로 나서고 있고, 수자원에 관한 전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사업자로 나서고 있으면서도 서낙동강 수질을 2등급으로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면 본 사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타당한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양질의 수변도시로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개발을 할 수 없다면 굳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상황에서 식량 생산에 큰 기능을 하는 평야지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연차별 재원확보 방안없는 수질개선대책 허구이다.
환경영향평가 다시 실시하라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2025년까지 모두 1조4천8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또한 1063억원을 들여 LID 기법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은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이 주장한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초안의 협의내용 에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연차별 목표수질의 달성을 위하여 수질개선대책 수립 시 재정확보계획도 연차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2013년 1월 2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논점으로 제기되었고 사업시행자는 본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본안 어디에도 연차별 수질개선 목표와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경부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반영’(p.201)하였다고 버젓이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허구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의하면, 부산시와 김해시가 9,8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이 중 김해시가 8,500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p.824). 그렇다면 김해시가 재정지출을 사업자에게 약속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사실인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확보방안, 이에 대한 중앙정부, 부산시, 김해시, 수자원공사 및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였다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한가? 부산시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 부터 명확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저영향개발기법(LID)를 사업지 전 부지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거단지와 산업물류단지에 어떤 내용의 LID가 도입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특히 초안 462쪽에 의하면, “LID 시설 반영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제시하여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도시를 구현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안에서도 LID 반영을 지구단위계획 시점으로 미루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1월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2월인데, 승인 이후에나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도시농업부지 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내용 중 도시농업 부지를 마련하라(초안 p.138)는 내용이 있고 본안에서는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습지생태공원 내 유기농 부지는 훼손된 습지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지, 도시농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요구한 농경지 추가확보(본안 p.158),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체 경작지 30만평 등 도시농업 부지가 제대로 확보 되어야 한다.

 

친수구역사업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면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며 친수구역특별법에 기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 지상주의시대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미분양 및 사업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9월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실에서도 공기업의부채를 문제 삼고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저성장시대의 한국경제상황이 이런 과도한 개발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며, 이 부담은 수자원공사와 부산시의 부채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사업이어서 부산시민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만 하더라도 서낙동강 수질을 2등급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있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수질 예측 모의 기법을 통해 수질을 예측하는 것이 서낙동 수질을 2등급으로 달성시켜 주지는 않는다. 서낙동강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가 사업자로 나서고 있고, 수자원에 관한 전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사업자로 나서고 있으면서도 서낙동강 수질을 2등급으로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면 본 사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타당한 것 아닌가?

 

본 사업이 양질의 수변도시로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개발을 할 수 없다면 굳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상황에서 식량 생산에 큰 기능을 하는 평야지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부산시민들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부산시민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사업은 일단 진행을 보류하고 서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부터 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통과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1월 14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한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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