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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이형모 씨 자사 직원 상대 손배소 ‘모두 기각’ 판결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의 당시 회사 기자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표가 시민의신문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1억8천만원 손배소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고소인측 변호인인 강문대 변호사는 “1주일여 후에 올 판결문의 내용을 보고 원고 측이 항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이 전 대표가 같은 내용으로 설동본 전 시민의신문 편집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형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민사소송 모두 기각 판결의 6명 피고소인에는 <시민사회신문> 설동본 편집국장, 김용수 광고마케팅이사, 이재환 기자 등이 포함돼 있다. 

 

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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