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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10개 정당, 단체 북한게시물 삭제명령 거부

민주노총, 통일뉴스 등 정통부 요구 수용

 

정보통신부의 북한게시물 삭제명령에 대해 민주노동당, 전농,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 10개 단체가 지난달 30일 거부방침을 밝혔다. 반면 지난달 18일 북한게시물 삭제명령을 받았던 13개 단체 가운데 민주노총, 통일뉴스,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정통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삭제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는 판단으로 삭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시물삭제를 거부한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단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정통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류로 형법상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정보 삭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삭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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