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55만 세입가구 보호책 시급"
참여정부 전반기 하락세를 보였던 전세가격이 최근 2년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만 놓고 보면 85㎡(25.7평) 중소형아파트 전세가는 2천500만원 이상 상승했고 전국적으로도 1천200만원이 올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전세값은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내려가다가 2005년 3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03년 9월 전세지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05년 93까지 내려갔던 전세지수는 2007년 8월 11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의 전세값 상승을 통계청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는 뚜렷했다. 2년간 물가상승률은 5%내외인 반면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15.9%였다. 서울&경기가 각각 20.3%, 18.5% 상승했고 울산은 무려 26.3% 폭등했다.
2003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주도한 곳은 중소형아파트(85㎡.25.7평) 기준 3천984만원이 오른 서초구였고 양천구(3천238만원), 강남구(2천878만원), 용산구(2천801만원) 등의 순으로 전세가가 널뛰기했다.
서울시내 중대형 아파트(109㎡.33평)의 경우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5개 지역구 가운데 12개구가 최근 2년 동안 3천만원 이상 전세값이 올랐고, 인상액이 2천만원 이하인 지역은 1군데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체가구 가운데 22.4%를 차지하는 355만 전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값 급등을 막을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2년간 전세가격 폭등 사례는 대부분 원래 전세가의 50%이상 증가한 사례며 심한 경우 원래 전세가보다 133% 급등했다”며 “이러한 폭등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신규 계약 또는 계약 갱신에서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세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청원안은 임대차등록제를 도입, 임대 관련 기초정보를 파악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계약갱신과 신규계약시에도 전세값 상승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제21호 1면 2007년 9월 24일자
'News > 시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항 올해 컨테이너 처리량 1천만개 돌파 (0) | 2007.10.04 |
---|---|
법원 판결 ‘재벌 봐주기’ (0) | 2007.09.24 |
“망내할인 허용 대신 기본료 인상이 실질인하?” (0) | 2007.09.18 |
"이통사-정통부 4천만 가입자 속이다" (0) | 2007.09.17 |
범국본 유럽원정단 파견 (0) | 2007.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