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코드'에 대처하라 [인사이드] 얼마 전 한 인권단체의 게시판에 성폭력 피해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8월 13일 새벽 저희 집 반지하방 창문에 매달려 자위행위를 하던 남자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5월부터 3차례나 신고한 끝에 붙잡힌 것입니다. 첫 출현 이후 빈병을 쌓는 조치도 취했으나 속수무책이었고 편하게 생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주거침입죄 외에는 뚜렷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한 것에 답답해하며 재발을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경찰서 폭력팀에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바로 귀가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구속구사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성폭력 성노출 관련법에는 성폭력특별법, 경범죄처벌법, 공연음란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기 힘들다. 신체접촉이나 협박 등이 ..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