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인권단체의 게시판에 성폭력 피해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8월 13일 새벽 저희 집 반지하방 창문에 매달려 자위행위를 하던 남자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5월부터 3차례나 신고한 끝에 붙잡힌 것입니다. 첫 출현 이후 빈병을 쌓는 조치도 취했으나 속수무책이었고 편하게 생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주거침입죄 외에는 뚜렷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한 것에 답답해하며 재발을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경찰서 폭력팀에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바로 귀가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구속구사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성폭력 성노출 관련법에는 성폭력특별법, 경범죄처벌법, 공연음란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기 힘들다. 신체접촉이나 협박 등이 수반되거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려해도 공연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이 노출이나 몰래 훔쳐보기가 여성에게 위협이 된다는 ‘코드’를 잘 알고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 건처럼 야간에 그것도 혼자 있는 집에서 성폭력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피해여성이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후유증이 더 커진다고 지적한다. 수사담당자가 ‘별 일 아니니 가해자 인생을 생각해 봐주자’는 식으로 나올 때 여성의 무력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배포한 ‘여름철 성범죄 예방 가이드’에 여성의 노출 의상을 성범죄 원인으로 명시해 여성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휴대폰 회사에 다닌다는 범인이 마음만 먹으면 이사할 집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걱정했다. 우려를 불식시킬 경찰의 변화가 절실하다.
제16호 2면 2007년 8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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