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노동&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조 무력화 직장폐쇄는 불법" 연세의료원.시사저널 등 최근 증가 추세 "정부 행정해석과 악용사례 확산이 요인" 이랜드 홈에버-뉴코아 사측이 낸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달 법원이 받아들여 노조원 매장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원의 출입을 막기 위한 2중 봉쇄다. 이랜드 뉴코아 매장 뿐 아니라 다른 파업현장에서도 최근들어 사측의 부분 직장폐쇄가 확산되고 있어 파업권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 “경영차원 차원 방어권”=뉴코아 사측은 지난 14일부터 6개 뉴코아 계열 매장에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뉴코아 홍보실 관계자는 “직장폐쇄로 인한 이미지 실추에도 불구하고 노무 차원에서 노조원 접근을 막기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연세의료원측이 파업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편이..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