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오피니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 찾기 대선주자에게 보내는 평화담론[8]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헌법 제12조는 ‘항구적인 제도로서의 군대를 금지한다. 다만 공공질서의 감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찰력은 보유한다. 대륙 간 협정에 의하거나 국가방위를 위해서만 군대를 조직할 수 있다. 경찰력·군대는 어느 경우이든 문민권력에 종속해야하며, 단독·공동 심의와 성명·선언 발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대를 금지한 코스타리카의 평화헌법 12조는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보다 더욱 강력한 평화의 의지를 드러낸다. 일본도 평화헌법을 갖고 있고 코스타리카에도 평화헌법이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평화헌법의 제정과정이 다르다. 일본은 점령국가 미국에 의해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반면, 코스타리카는 국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평.. 더보기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