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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서열화 조장… 교육정보공개법 우려"

교육단체공대위 2차 토론회

 

교육기관정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시행령추진위원회가 2차 회의를 가졌고 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대위는 올 12월 정도면 시행령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정명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시행령이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지 내부논의를 거쳐 일정부분 형태를 갖추게 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행령의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하고자 한다”며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서용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성적관련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교육정보공개법이 우리 교육 현실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상택기자

교육기관정보공개공대위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회의실에서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의 올바른 내용과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서 국장은 이주호 의원이 2005년 처음 법안을 발의할 당시 내용과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법 통과의 취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수정내용을 공개했다. 서 국장은 특히 초·중등학교 공시대상정보 중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사항이 ‘응시현황, 기초학력도달 현황 및 전년 대비 향상도 등’에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수정된 점과 학술연구를 위해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에서 ‘원시자료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볼 때 학생과 학교의 성적관련 정보 공개가 교육현실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를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주호 의원을 비롯한 원안 대표발의자와 지지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에 무게를 두고 학생 및 학교 성적의 상세한 공개를 시행령에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서 국장은 말했다. 서 국장은 “나도 교육정보공개법에 90%는 찬성하고 10%는 반대를 하는 것인데 10%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학교서열화를 조장하고 평준화를 없애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알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평준화 깨고 서열화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소위 변호사는 내년 5월부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각종 정보가 공시, 공개되는 상황인데 법의 제정을 위한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교육시민단체의 대응이 미약했던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시행령이 완성되기 전까지 교육시민단체들이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데에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안의 모델을 발표했다.

최순영 의원실의 이원영 보좌관과 이경숙 의원실의 허남동 보좌관은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교육정보공개법안으로는 교육불평등과 같은 한국의 교육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유대균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연구사는 “이번 교육정보공개법이 평준화 해체로 나아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직접 지시사항을 받았다”며 “시민단체들의 의견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시행령을 완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 외 일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정보공개공대위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정보공개법이 학교나 지역간 서열화를 조장해 평준화 해체 및 입시경쟁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과 지난 7월에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국민들의 관심과 동의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전상희 기자

 

제17호 7면 2007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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