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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미 쇠고기 의혹 감사청구

민노당 '검역절차 의혹 해소'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본부장 정태인)는 지난 21일 국회법 제127조 2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절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청구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정태인 본부장은 김태홍 국회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대표(대통합민주신당 의원)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발의했다.

 

이번 감사 청구안은 정부가 철저한 검역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카길사에서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의 등뼈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발견됨에 따라 검역절차와 정부의 대응과정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다.

 

정태인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최근까지 미국이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예만 163건에 달하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농림부는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보류’ 조치만 내리고 있다”면서 “농림부의 ‘거짓말’과 ‘감추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감사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에는 △미국현지 검역체계와 현지조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 △농림부의 미국 현지조사 관리 감독과 감사 여부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이후 ‘수입중단’ 조치 대신 ‘검역중단’조치를 내린 농림부 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라 발의된 감사청구안은 해당상임위(농해수위)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 감사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감사원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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