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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풀뿌리

"해양사고·범죄신고 122로 하세요"

법률 시행령 개정 서비스 개시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지난 6월 28일 해상에서의 조난, 선박사고 등 구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위치 정보법 시행령 특수번호에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를 추가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난사고의 원활한 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22 해양경찰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에서 사건ㆍ사고 발생시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통합된 신고접수 창구가 없어 대부분 119 등 육상 중심의 구조기관에 신고 된 후 해양경찰에 전달되므로 현장출동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컸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해양경찰청은 정보통신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를 부여받게 됐다.

 

차민호 해양경찰 정비창 검사계 경사는 "해양사고 긴급신고 122는 첨단 IT 기반의 지능형 상황관제 지령시스템으로 해양사고ㆍ범죄신고에 대하여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2일 '122 해양경찰구조대' 발대식을 가졌고, 특히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에 발대식 및 122 서비스 시연회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이미 일본, 중국 등 인접국과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선진 각국에서는 해양 사건ㆍ사고 신고용 특수번호를 운용 중에 있다. 일본은 118, 중국 1239, 프랑스 1616, 그리스 108 등이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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