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음원 mp3폰 구동을 막는 정책이 불공정거래라는 공정위의 시정요구를 거부한 SK텔레콤이 이번엔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피해자소송에 대해 업계 1위사에 대한 견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SK텔레콤을 비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달 25일 폐쇄적인 DRM 사용을 중지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소송에서 녹소연은 “SK텔레콤이 멜론서비스로 다운받은 음원을 자사 휴대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다른 기업 서비스로부터 다운받은 음원은 SK텔레콤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특정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휴대폰 음원시장이 컬러링, 벨소리 등 중요한 부가수입 시장이기 때문에 DRM을 채택하지 않으면 음원권자들이 반발한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홍보실 김해진 과장은 “저작권 문제 등으로 NO DRM 정책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며 “대신 다른 형식 DRM파일을 전환해 SK텔레콤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엑심(Exim) 기술을 개발 완료했고 곧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엑심 기술을 적용하려면 SK텔레콤과 다른 음원제공사가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아직 대형음악포털과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6월부터 DRM을 다시 채용한 음악포털 ‘벅스뮤직’도 SK텔레콤으로부터 호환을 위한 제안은 일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NO DRM정책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DRM이 경쟁제한수단으로 악용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메이저 음반사 EMI는 지난 6월부터 DRM을 적용하지 않는 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북유럽 국가의 소비자 옴부즈맨 기관들이 애플사 iTunes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N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제14호 16면 2007년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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