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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한미FTA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을

'한반도 평화 체제 기여' 한목소리

 

“한미FTA에서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로드맵을 다양화시킬 것이다.”

남북경협포럼에서 ‘한미FTA와 남북경협’을 발제한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한미FTA 협정에서는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서를 채택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남북경협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받을 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

 

하지만 역외가공지역 선정지준으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 내 환경&노동기준&임금 및 경영관행 등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통상전문가들의 견해다.   

권 교수는 지역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한국정부 의지와 북한의 협조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이 노동집약형 수출 경제특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판정 여부가 향후 개성공단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독의 사례참조

 

권 교수는 “한미FTA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기준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은 채 불능화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2.13합의가 북핵 해결을 위한 로드맵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합의가 실행되는 구도로 전환되기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 진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 후속협상에서도 역외가공지역 인정이 이익취득만 목적으로 한 경제행위가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도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남북경협에 대해 과거 동서독처럼 예외적 내지는 특혜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미국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에 있어 북한의 고립으로 인한 지역 및 경제적 네트워크의 분절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국제사회에서 과거 동서독의 경협처럼 민족내부 특수거래로써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경제협정에서 대우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냉전시절 서독은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를 순수한 내국거래도 아니고 국제거래도 아닌 특수한 거래로 규정지으면서 연합국이 독일을 하나의 공동체로 취급하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특수한 위상에 대한 인식의 결과, 내독교역은 1951년 GATT 보고서나 1957년 로마협약의 추가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됐다.  

 

파트너국 설득을

 

그는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이 지니는 한국경제성장론 논리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한국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무역파트너인 미국에도 간접적인 무역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위탁가공으로는 연간 2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가 힘들었다”며 “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한미FTA와 포스트FTA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위한 전략에 대해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제14호 7면 2007년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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