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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풀뿌리

전남도, 시 군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자치행정 참여 보장 아직도 멀었다는 평가

 

전라남도는 2007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 동안 산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와 민원행정에 대해 확인점검에 나섰다. 2006년도 전남 도내 8개 정보공개 부진 자치단체와 2개 민원행정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현지 확인 점검은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에 대비. 사전 조사에 나선 것이다.

2006년도 정보공개 부진 자치단체는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보성군, 고흥군 등 8개이며, 2006년도 민원행정 우수 자치단체는 순천시와 강진군이다. 전라남도는 10개 자치단체는 직접 점검하고 나머지 12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자체 점검하여 점검표를 작성, 보고하도록 했다.

전라남도의 점검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의 정신이나 목적, 내용에 반하는 행정처리가 많이 드러났다.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담양군, 고흥군, 보성군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10일 안에 공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어겨 10일이 넘은 후에 공개를 한 경우가 많았다.

완도군, 보성군, 장흥군, 장성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수량이 많아 기간연장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사전에 공개 여부, 기간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공개할 때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법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 나주시, 완도군, 고흥군, 함평군은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지 않고 처리했다.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장흥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은 행정정보 공개 목록을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지 않았다.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보성군은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나 부분공개를 결정했을 때. 청구인에게 비공개나 부분공개의 결정사유와 근거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통지한 경우가 많았다.

여수시, 완도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은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에 관한 세부기군 수립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라남도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개청구 접수부터 공개통지까지의 10일 기한을 법에 정해진 대로 철저히 지키고 공개 여부 결정이나 공개기간을 연장할 때는 미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구인의 공개청구내용을 비공개로 결정. 통지할 때는 비공개 결정사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는 처리시한을 철저히 지키고 그 기한을 연장할 때는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표는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정보 공표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사전 공표항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단위 사무 업무별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수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라남도는 자치단체별로 이상과 같은 대책마련과 함께 자치단체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제도적 개선을 통한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정보공개 시스템인 “열린 정부”매뉴얼 교육을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를 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공개 없이 참여없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국정을 맡아 운영하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국정운영의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면 국민은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는 국정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국민에게 감추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독재자와 그를 추종하는 소수 집단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주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관심을 기울여 늘 살피고 감시하고 견제해야만 참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운영과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살피고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보고 듣다 보면 주인이 아닌 '식민지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가 중요하다. 완도군을 포함, 일부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나 지역 언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나 부분공개와 기타 법 규정 위반으로 정확한 공개를 거부해 주민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무시하는 것은 독재적 행위이며, 부정부패 비리를 한사코 감추고자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전남 도내 정보공개 부진 8개 자치단체에서도 완도군이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완도군 행정은 왜 그렇게도 지역 언론과 주민, 시민단체에 감추고 숨겨야 할 것이 많은가?


한용현 참여자치 완도 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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