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금감면 추진 시민사회 반발
기업의 동일계열 공익재단 출연 대해 세금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추진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편법상속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삼성 계열 공익재단들은 이건희 일가와 측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논란은 조세연구원이 지난 13일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계열기업 주식보유 출연 획득 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법인 재산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 48조는 계열사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혜택을 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48조는 재벌 총수일가가 공익재단 출연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지난 1993년 신설된 조항이다.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익재단의 회계와 관리 투명성을 전제하는 조건에서 세금감면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주식 출연 확대는 인센티브로써 공익법인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할 수 있고 출연이나 기부를 쉽게 해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는 긍적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우호지분 확보도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현재 재경부와 출연한도를 늘리자는 부분에서 방향은 같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의 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재벌의 지배구조 현황 및 공익법인의 독립성 정도를 감안할 때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특혜강화는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문화재단은 이건희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부관장, 처재인 홍라영 현 리움 총괄부관장이 이사를 맡고 있는 등 그룹의 공익법인은 이건희 일가 또는 측근들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금감위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의 주식 4.68%, 삼성화재 주식의 2.87%, 제일모직 주식의 1.81%, 에버랜드 주식의 0.88%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복지재단은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이사장이다. 구조본부장과 삼성봉사단 회장을 역임한 이 회장은 이학수 삼성전략기획실 실장과 더불어 삼성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복지재단도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S 등 주요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를 줄여서 만든 것이므로 상속 증여세의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50%의 지분은 국민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기업에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신 공익재단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겠다는 발상은 공익성을 전혀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카네기의 경우 US스틸 주식을 매각, 현금화해 카네기재단을 설립했다”며 “공익재단 기부는 우호지분의 확보가 아닌 순수한 사회 기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
다.
한편 최영록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조세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여론을 취합해 8월 중순에 개정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제13호 2면 2007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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