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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재단&복지

사회적기업 추진 ‘주목’

노동부, 이번달 인증공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인증절차를 거친 복지단체나 NGO들의 사회적기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리기업이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조직과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 사회보험료 △컨설팅 서비스 △세제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박성희 고용정책본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팀장은 “이달부터 인정신청 공고에 들어가 올해 안에 약 7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은애 실업극복국민재단 사무국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만한 분야가 많이 있다”면서 “단체 개별이 아닌 각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제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각 지역별 고용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향미 기자

 

제11호 1면 2007년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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