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체발의조례 단 1건
11개 광역의회는 공청회도 전무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것이란 기대 속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광역의원은 738명으로 8% 증가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는 170% 증가한 364억9천여만 원에 이르렀지만 의원들의 활동실적으로 직결되는 조례 자체발의와 청원처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경실련이 유급제 도입 이후 조례발의와 민원처리 현황 등을 자료로 16개 광역지방의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유급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2007년 6월 이전과 비교해서 수치가 높아지지 않았다. 106명이 광역의원이 활동하며 72억원의 의정활동비를 쓰고 있는 서울시 광역의회에서는 1년 동안 조례 자체발의가 1건에 그쳤고 7개 광역의회는 조례 자체발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13개 자체발의 조례 중에서 다른 시도의 조례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조례는 전북의회의 ‘공기업사장등임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과 인천시의회의 ‘시민제안제도운영안’ 뿐이라고 경실련 평가팀은 밝혔다.
청원처리 결과에서도 광역의회는 매년 3건을 처리한데 불과해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는 또 지역의 이해와 여론을 공론화하는 과정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도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광역의회 중 11개 의회가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유급제 시행 이후 본회의&상임위원회 참석률이 90%로 상승하고 의전연수회 등이 활성화되는 등 의원들의 불성실한 모습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지역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역할하기 위해선 의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처의 역량이 향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지금 제도에서는 단체장이 사무처의 직원을 임명해 제한된 활동을 한다”며 “사무처에 행정사무권 뿐아니라 다양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해 입법활동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 스스로도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역을 위한 입법활동을 성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지역의회 의원은 “의회가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입법 활성화의 과제”라고 말했다.
제11호 1면 2007년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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