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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노동&인권

국정원, 휴대폰 감청 강력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시민단체 반발 6월 국회로
 

법사위 회의록 분석결과 확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에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3월 5일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을 <시민사회신문>이 분석한 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서 휴대폰감청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병준 국가정보원국장은 “저희(국정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도 실질적인 휴대폰 감청을 못 하고 있다”며 “국정원 원장님도 그러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질책을 한다”며 의원들에게 휴대폰 감청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통비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전화·통신 업체 등 전기통신 사업자가 감청 장비·시설 등을 갖추지 않을 경우 1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해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통신확인사실자료를 조회한 경우 수사기관과 통신업자가 이중으로 당사자에게 조회사실을 통보해 통신조회 남용을 막자는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성우 법무부검찰국장은 “통신확인사실자료는 누구와 누구가 통화했다는 그 사실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연간 8만 건이나 되는 내용을 두 군데서 통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통신확인사실자료는 전화사용내역 뿐 아니라 인터넷의 로그기록, 인터넷 접속자 정보통신기기 위치 추적자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료다. 현행 시행령에는 통화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게 하되 시내외 전화는 6개월,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 동안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행령을 법제화해서 자료를 항목에 따라 1년 이내 의무보관하게 했다.

수사기관의 통비법 강화 요구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터넷 관련 기록을 통신사에게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민을 잠재적 범제자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인권침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보네트워크,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고 통신확인사실자료 의무 보관을 강화하는 통비법 개정안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의 조범석 변호사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가능했지만 사회통념상 감청을 제한해 왔다”며 “비록 제한적 감청이라도 허용되면 개인이 통신자유가 보장되지 않다는 점을 의식하게 돼 사생활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법사위 상정이 예정되었던 통비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현재 6월 임시국회로 개정안 통과를 미룬 상태다.

심재훈 기자

 

2호 12면 2007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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