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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국제결혼지원의 부작용

업체만 이익, 인권침해 소지

지난해 외국인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은 총 3만208건이고 이 중 농어민남성의 국제결혼은 3천525건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는 농어민남성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외국인 여성과 농어민남성의 이혼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지자체가 조례까지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이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윤만 부풀려주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앞으로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이주여성인권연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으로 구성된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이 거론됐다. 2007년 전국적으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28억4천850만원으로 그 수혜 대상자는 574명에 이른다. 지자체들은 1인당 평균 500만원의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제결혼비용은 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게 들어간다. 게다가 지자체가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주요 상대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이 국가들에선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를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 한국 남성들을 상대국의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많은 지자체들이 국제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 채 무분별한 국제결혼비용지원에만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며 “지자체가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농어촌 살리기’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미 결혼한 국제결혼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해 농촌사회에 적응 및 정착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제8호 15면 2007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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