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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상지대 판결 부당” 시민사회 대응 본격화

'교육공공성 침해와 사학법 재개정 논의 부작용'

교육부, 6월초 이사 파견 여부 결정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준 지난달 17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는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이 교육의 공공성보다 사학의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사법부와 국회의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로스쿨 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빅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지대 사례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상지대학 판결 관련 시민단체연대 공동기자회견이 열린데 이어 29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대법원 상지대 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동기자회견은 상지대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비리로 사직한 이사진도 법률상 연속성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지학원비상대책위원회는 28알 오전 서울 정통 세실 레스토랑에서 상지학원 대법원 판결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상택 기자


 

김한성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연세대 교수)는 “대법원이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자유가 전임이사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는 궤변을 동원했다”며 “이사진의 인적 연속성만 보장된다면 결국 사학비리의 주범도 학교운영에 제약 없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대법원 판결로 현행 상지학원 이사회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후 이사진 구성을 하더라도 김문기 전 이사장이 참가할 근거가 없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조석곤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김문기 씨가 180억원 출원을 주장하지만 어떤 서류로도 입증되지 않는다”며 “기부금 1억5천만원을 낸 것은 확인되지만 재판을 통해 확인된 횡령액의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김 전 이사장의 재산출연 주장을 비판했다.

개정 사학법 25조 3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정상화 할 경우, 교육부의 이사회 선임 과정에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9일 토론회에서는 상지대 판결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사립학교법 재개정 움직임과 이번 판결이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보수일색의 정치세력관계, 현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개혁 포기 선언 등이 고려된 조건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평했다. 

송병춘 민변 변호사도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과 로스쿨과 ‘딜’하려고 하지만 한나라당이 도리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보수세력은 기고만장한 상태”라며 “개방형 이사나 이사장 친족의 교장 임명 불가 조항 등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경영진에게 불리한 부분은 원위치 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상지대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이 재개정 저지 투쟁으로 연계해 이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형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이번 판결을 연결된 사안으로 보고 6월 임시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막기 위해 보수화되는 사회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임시이사와 정이사 파견여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6월 초까지는 파견여부를 결정해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철환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서기관은 “김문기 씨 측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아직 자료 검증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서 자체판단을 내리는 데는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여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제6호 2면 2007년 6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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