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수도권 3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행동강령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상당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장과 인천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 등에게 전별금을 각각 185만원과 105만원 지출한 사실이 나타났고, 서울시교육청 과장은 업무용 카드의 사용이 금지된 호텔 유흥주점에서 30만원을 사용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의원 보좌관 워크숍 및 도의원 국외출장시 각각 1백만원 씩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했고, 관내 교육장과 국장 등은 언론사 기자에게 17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사무관은 1년 3개월 동안 모두 70회에 걸쳐 외부강의에 출강해 1천800만원을 지급받고도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에는 공무원은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5조에는 외부강의에 대한 내용으로 공무원의 경우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 등을 하게 될 때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강의대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위반 사례에 미루어 환수 조치한 금액은 총 1천393만원이다. 청렴위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방만하게 사용된 교육예산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지침 보완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청렴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특히 교육부분의 청렴과 투명성은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교육공무원행동강령이 제정됐으나 교육장, 학교장 등 책임단위들의 모범이 부족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본다”며 “청렴한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 전교조도 노력할 것이고 정부도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