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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민족&평화

“한반도 평화가 동아시아 미래 좌우”

반전반핵평화 국제회의 지상중계[2]

동아시아 반전반핵평화운동진영이 집결해 실천의 방안을 모색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에서는 눈길을 끄는 다양한 주제의 제안과 주장이 쏟아졌다. 이중에서 국내 정세와 관련된 평화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2개의 핵심주제가 관심을 모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의 불평등성과 중립화 통일방안 제안이 그것이다. /편집자

“불평등 핵규범, 북핵 문제 계속될 것”
NPT(핵확산금지조약) 북한 압박 풀어야
대인지례금지조약 선례 참조를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NPT는 핵무기국에게는 핵경쟁의 완전자유를 부여하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

 

NPT(핵확산금지조약) 체계는 북한의 핵사찰과 핵실험에 의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NPT의 핵 확산 금지는 NPT 제2조에 의해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평적 핵확산금지’ 및 제6조에 의하여 핵무기보유국은 핵군비를 축소하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직적 확산금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평적 핵확산금지’는 조약에 의해 핵무기 비보유국에 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증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수직적 확산금지’는 핵무기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내지 핵무기 개발 중단 등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수직적 확산금지’ 선언 불과

따라서 수직적 핵 확산 금지는 핵보유국의 협상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핵무기보유국간에도 핵무기 제조기술 등의 현격한 차이, 핵무기 재고 차이 등으로 핵무기의 감축, 개발 중단 등에 대하여 상이한 위치에 있는 점이 수직적 확산금지에 큰 걸림돌이다.

NPT 상 비핵무기국은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핵무기 제조만을 제외한 핵무기 제조에 이르는  일체의 연구개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나칠수 없다. 상당수 국가가 원자력의 발전을 함에 따라 핵기술이 보편화되었고,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이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핵기술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정책적 결정이 있다면 그 제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NPT 체제의 비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것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핵무기 수직적 확산을 억제하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핵보유국의 핵무기경쟁중지 및 핵군비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6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핵무기보유국의 의무만 강조하는 제2, 3조와 평등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비핵무기국 의무 강조 해소를

둘째, NPT 제7조에서 “비핵무기국가가 핵공격 및 핵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7조가 “다수의 국가가 자국영역 내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적 조약 체결”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언적 성격에 머물러 매우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물론 제7조에 의한 핵안보조항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유로 핵무기보유국측이 별도로 선포한 ‘적극적 안보’의 약속과 UN 안보리 결의 제255호를 비롯한 소극적 안보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것은  비핵무기국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셋째, 우리는 핵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핵위협을 방지하기위해서는 NPT 조약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동북아비핵지대화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수 있다. 1969년 남미 지역국가의 합의를 얻어 ‘비핵지대화’를 조약화한 남미의 Tlateloco조약(1969.4.25발효)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명백한 불평등 조약

결론적으로 NPT 조약은 비핵무기국에게는 핵제조금지 의무화, 핵사찰 의무화를 규정하면서, 핵무기국에게는 핵무기감축과 핵경쟁으로부터 완전자유를 부여하는 명백한 불평등성을 지닌 조약이다. 더구나 핵무기를 포기하는 비핵무기국에 대한  핵안전보장조차도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매 5년마다 열리는 NPT재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에서는 핵무기국가의 핵군축 의무 불이행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국제핵규범질서가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북핵실험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은 우선 불평등한 NPT 조약을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을 하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적 이해를 가진 개별 주권국가에 맡겨서는 안 되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국제 NGO의 노력만으로 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선례로서 대인지례금지조약(오타와조약)의 체결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한반도 비핵·중립화 통일 방안을”
상호불신 제도 개선 후 제안 필요
통일 후에도 주변국가 침략 방지
강종일(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주변국의 침략과 간섭을 배제하며 자주독립 국가 유지할 방안은 남북한 중립화 연합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평화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통일 후에는 한반도가 주변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국내외 정세를 종합해 볼 때 남북한의 중립화통일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제도 정비·보완

중립화 통일의 우선순위는 남북이 상호 불신하는 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상호신뢰를 입증하는 새로운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다. 남북이 과거 합의한 제반협정을 실천하면서 각종회담을 정례화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삭제하고 남한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중시한다.

또 남북은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준수한다. 아울러 남북은 협정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받아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거나, 남북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다. 남북은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은 보장국가로서 참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현재 전방에 집중 배치된 군비를 합의에 따라 후방으로 이동 재배치하며, 병력도 20만 명 선으로 감축한다.  

남북한 국가연합제 실현단계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의 전 단계로 ‘남북연합제’나 또는 ‘연방제’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남북 연합제 단계에서는 남북에서 각각 100명의 대표가 파견되어 200명으로 ‘민족통일최고회의’를 구성한다. 이 기구는 남북연방제의 상징적 존재로 통일에 대비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며, 통일문제를 협의하여 남북정부에 실천을 권고한다.  

하지만 남북이 연합제나 연방제를 실시하여도 남북간의 전쟁방지와 주변국의 한반도 침략에 대한 대비책은 해소되지 않는다. 문제는 연합제 기간 중 북한의 대남 정치적 활동과 남침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황장엽 전 조선 노동당 비서는 일본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연방제를 통해 남한 내 친북 세력을 확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따라서 남북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중립화 연합제를 실현해야 한다.

남북한 중립화 연합제 단계  

남북의 중립화 실현을 위한 핵심적 단계로 남북한간 전쟁을 억제하고 통일기간을 단축하며, 주변국의 침략과 간섭을 배제하면서 자주독립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한 중립화 연합제를 실천하는 단계이다. 남북은 헌법을 개정하여 중립화 연합제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남북과 주변국들이 중립화 연합제의 협정에 서명하고, 남북국회는 이를 비준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남북은 세계 모든 국가에 중립화 국가임을 선포하고, 중립화 국가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외국과 체결한 제반 협정과 동맹을 폐기하며, 한반도 내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킨다. 남북정부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계속 보유한다.

남북한 중립화 통일 단계

남북이 중립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마지막 단계로 다음 과정을 거친다. 첫째, 전단계에서 구성된 ‘민족통일최고회의’는 남북통일을 위한 헌법과 선거법을 제정하여 남북한 국회로 하여금 비준토록 한다.

둘째, 통일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남북한 민족은 통일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 새로 선출된 통일대통령은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남북한 정부로부터 국방, 외교, 내치 등 모든 권한을 이양 받는다.
셋째, 남북한 정부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한반도는 분단전과 같이 통일되어 1민족, 1국가, 1정부를 형성한다.

끝으로,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현대 국가의 전반적 경향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 국가를 지향한다.

한국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북한에 비핵·중립화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중립화를 수용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다.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과제다. 어느 나라보다 먼저 해결방안에 우선권을 취해야 할 것이다.  

노근리평화연대·동아시아군사주의·원폭피해자 등
평화의 아시아 위한 국제적 모색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에서는 이밖에 많은 동아시아 평화운동가들의 주장과 제언이 이어졌다.

평화운동가 김승국 씨는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과 반전평화 운동’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는 ‘동아시아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평화세력의 과제’란 주제로 이날 모인 평화운동가들과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향해 평화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화두를 던졌다.

곽귀훈 한국원폭협회 전 회장은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천시와 차별정책’을 주제로 분과토론을 열었다. 국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를 향한 문제제기의 포문을 열었다.

정구도 노근리희생자유족회 대변인은 ‘반전·평화운동으로의 승화가 필요한 노근리학살사건 진상규명 활동’이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노근리학살사건에 대해 그동안 끈질긴 진상규명 및 책임문제를 거론한 그는 이번 토론에서도 노근리학살사건의 의미와 확대 여론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후지모토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부사무국장은 ‘반전·핵불 확산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일본 정치사회의 동향과 미군재편성, 자위대 동향, 북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일본사회 및 국제사회 정세를 분석하고 평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국제회의를 준비한 국내 단체들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생명평화결사, 환경연합, 민교협, 평화만들기, 평화통일시민연대, 핵시대평화재단,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에스페란토 평화연대, 전국학생행진,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민족화합운동연합 등이다. 

정리=이재환 기자

 

제5호 7면 2007년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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