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환경

“한미 FTA, 환경권 위한 최소 원칙도 무시”

국내 환경정책 후퇴… 삶의 질도 떨어져 

한미FTA로 인한 우리국민의 환경권 침해, 어느 수준인가

한미FTA 협상결과 첫 검증자리였던 농업부문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협상의 내용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도 아직 정립되지 못한 유전자조작생물체(LMO)의 반입 문제와 협상의 조건으로 내어준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LMO와 광우병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환경권 침해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고 그 심각성을 집중 해부한다./편집자


지난달 2일 한미FTA가 타결됐다. 오는 20일 협정원문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협상내용으로도 한미FTA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은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로써’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며 환경의 기본 원칙인 사전예방의 원칙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오염 발생 후 사후 관리와 대처가 아닌 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FTA가 타결됨에 따라 국민의 환경권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의 원칙은 심각하게 위협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본격 협상에 앞서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를 재수입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적용 유예를 이미 합의해 줬다. 이에 따라 협상 개시 전부터 한미FTA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란 건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을 존중하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 섬유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농산물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 이면합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투자기업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전격 합의하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예외 사항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었다.

이처럼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진행하며 단 한 번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두 번의 공청회는 국민들에 의해 저지됐으며 한미FTA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반대론자로 몰아 세웠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헸던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세상물정 모르고 철없는 소리를 하는 어린 아이 취급했다. 참여정부에 참여는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만이 있었을 뿐이다.

정부는 한미FTA추진에 앞서 한미FTA추진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을 포함한 전체 사회에 미칠 영향 평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근거없는 숫자 놀음으로 GDP 몇% 성장 등 장밋빛 기대효과를 정부 모든 기관을 총동원하고 몇 십억의 돈을 들여 홍보했을 뿐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누가 외면하는가?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지 돈이 먼저가 아니듯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다면 우선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도리가 아닌가?

참여정부에게는 임기가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임기가 없다. 국민 모두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국민적 합의로 이룬 국내 환경정책들을 후퇴시키고,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며 결국 국민의 삶과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미FTA는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국장

 

제3호 5면 2007년 5월 14일자

 

사업자 정보 표시
시민사회신문 | 설동본 | (121-865)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20-38740 | TEL : 02-3143-4161 | Mail : ingopress@ingopress.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서울아0263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